2017 법무사 8월호

28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주민등록증, 거주지의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해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2017.7.1. 시행) 지난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면· 동사무소가 아니라도 거주지가 속한 시·군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 터넷 전자민원창구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장기이식자가 지급하던 장기기증자의 장기적출 부담금이 면제돼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7.7.1. 시행) 이제부터 장기기증을 받는 사람의 혜택이 강화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기증자로부터 장기(臟器)를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 출비용으로 들어가는 요양급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부터 는 본인부담금은 없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수의사 아닌 사람의 동물 ‘자가 진료’가 금지돼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2017.7.1. 시행) 지난 7월 1일부터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 의 자가진료가 금지된다. 이전 시행령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한해 서는 예외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었다. 따라서 축산농가가 아닌 곳에서 기르는 동물들은 수의 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