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29 법무사 2017년 8월호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둘째자녀부터 ‘200만 원’으로 인상돼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7.7.1. 시행)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다. 네 번째 달부터는 일반 육 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4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고 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자녀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이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자녀에 한해 200만 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2020년까지 전기차·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돼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2017.7.17. 시행) 이제부터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정부 가 미세먼지 대책 등 친환경정책을 위해 지난 7월 17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법률을 시 행하면서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전기차나 수소차에 한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반값 통행료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통행료를 할인받으려면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에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 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도 전기차나 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해 전용 단말기로 변환할 수 있는데, 식별코드 입력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주택 화장실 급·배수용 배관에는 소음방지 설비를 해야 해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7.7.1. 시행) 주택 화장실의 급수·배수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수· 배수용 배관 설치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르면, 이제부터 설치되는 주택 화장실의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저소음형 배관은 같 은 측정조건에서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 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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