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30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 등에도 냉방시설 전기료가 지원돼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7.7.18. 시행) 공항소음의 피해가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 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음대책지역주민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 러나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거용 시설의 경우, 동일한 소 음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이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7월 18일부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 서 기존의 학교 및 기존 주거용 시설 외 위 시설들에도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이 금지돼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017.7.18. 시행) 지난 7월 18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이제부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으로 2 회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일정기간 화물 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되기 때문 이다. 버스나 대형화물차에는 반드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교통안전법」 개정 (2017.7.18. 시행) 이제부터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7월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되어 교통사고에 보다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또, 동 법의 개정으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는 반드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아야 하 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