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31 법무사 2017년 8월호 소방공무원의 재해·질병, 이제 국가·지자체가 나서 치료·지원해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 (2017.7.19. 시행) 7월 19일부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개 선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되었다. 이에 이제부터는 소방활동을 하다가 재해로 부상을 당 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 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정책 심의 시 반드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거짓으로 의사상자 지원을 받았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7.7.19. 시행) 위해(危害)에 처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의 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 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의사상자로 인정되어 지 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된 비용을 환수하는 것 외 마땅한 제재조항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람 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 벌칙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상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비 환수는 물론이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법위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17.7.19.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규모별로 차등 분류하여 규제에 나 선다. 지난 7월 19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이 중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 가 필요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 지정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시·신고 의 의무가 부여되고 사익편취행위가 규제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경제력집중이 규제된다. 또, 기업의 분류 지정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조사 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할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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