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법무사 2017년 8월호 결정은 대한민국의 기원이 3·1운동으로 수립된 대 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으며, 제헌헌법이 국회에 부 여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권한이 오늘 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밝힌 매우 뜻깊은 결정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최악의 친일파로 꼽는 이 완용은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 늑약 체결에 앞장서고, 1910년 8월 29일 총리대신 이자 정부 전권위원으로서 일본과 한일강제병합 조약을 체결한 공로로 백작의 지위뿐 아니라 일제 로부터 많은 재산을 하사받는다. 이를 통해 이완용은 당대 조선 최대의 부호 반열 에 오르게 되는데, 사망하기 전 해인 1925년, 조선 총독부 조사에 의하면 이완용의 재산은 3백만 원,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5백억 원가량으로 추산되었 다. 당시 조선 최고의 부자는 일제로부터 자작을 하사받은 민영휘로 재산가액이 6천만 원에 달했 다. 물론 이는 밝혀진 재산만 집계한 것이므로 감 춰지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들 친일파의 후손들이 국유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반환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7년 서울고등법원은 이완용 후손의 토지반 환소송에 대해서 “반민족행위자나 그의 후손이라 고 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산권을 박탈하 거나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 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 이 판결로 이완용의 후손은 당시 시가 30억 원 상당 의 토지를 반환 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 국민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다.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법원 이 보호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러한 재산은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뿐 아 니라 사법부 내에서도 비판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우리 법률상으로는 친일재 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 설령 그런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소 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는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었 다. 그렇지만, 국회는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 적 요구가 거세지자 2006년 「친일재산환수법」을 제정하였다. 1) 헌 법재판소는 이 법률의 약칭을 ‘친일재산귀속법’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여 기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친일재산환수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2010.12.23. 광복회 회원들이 서울행정법원 일대에서 12.15. 조선왕족 이해 승의 300억 원대 토지에 대한 대법원의 국가귀속처분 취소판결은 “명백히 재고해야 할 중대사안”이라며 “친일재산 승소 저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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