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3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❽ 헌법재판소, 「친일재산환수법」 ‘합헌’ 결정 법이 제정되자 정부는 그해 7월 대통령 직속으 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하 고, 친일재산들을환수하기시작한다. 그러자 친일파 후손 64명이 「친일재산환수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청구한다. 친일파 후손들은 이 법률에서 친일파의 범위를 규정한 정의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일 제강점기에 친일파가 취득한 재산을 일제에 협력 한 대가로 추정하는 추정규정은 재판청구권과 적 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으며, 친일행위 취득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귀속규정은 소급입법 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조항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한다 고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2(일부 한정위헌)대 2(일부위헌)의 의견으로 「친일재산 환수법」에 대한 합헌 결정(2011.3.31. 2008헌바 141)을 내리면서, 친일파 후손들의 주장을 인정하 지않았다. 1. 친 일파 범위 「반민규명법」에 의거, 명확성 원칙 위배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친일파의 범위를 규정한 「친일재 산환수법」의정의규정이 2004년제정된 「일제강점 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약칭 「반민 규명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있고, 「친일재산환 수법」의 적용 면제사유인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한 경우’도 얼마든지 해석을 통해 판단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고보았다. 「친일재산환수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반민규명 법」 상 친일반민족행위의 개념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2.8.) 부터 광복(1945.8.15.)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 2010.7.12. 개최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사위는 2006년 설치된 이래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168명의 토지 2천475필지, 13㎢를 국고로 환수키로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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