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35 법무사 2017년 8월호 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국 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 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 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 령한 행위 4. 독 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 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 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 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 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 한 행위 10. 일 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 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 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 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 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 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일 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 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 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 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고 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 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동 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 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 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 저히 협력한 행위 20.일 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 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따라서총리대신으로서전권을위임받아한일강 제병합조약을 체결하고, 그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 터백작작위를받았으며, 조선총독부중추원부의 장, 조선귀족원 부회장을 거쳐 일본인도 어렵다는 후작의 작위에다 그 아들까지 남작의 지위를 수여 받았던 이완용을 비롯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64 명후손의친일파선조들모두위규정에서벗어날 수는없는것이다. 2. 친 일재산 반대사실 증명 가능, 재판청구권 및 적법절 차 침해 아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환수법」이 러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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