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36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❽ 개전 시부터 1945.8.15.까지 친일반민족 행위자 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으로추정하고있는데, 이같은추정은그것이아니 라는 반대사실을 들어 뒤집을 수 있고, 그 반대사 실을증명할책임은후손에게있는것이사리에맞 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이나 적법절차 의원칙을침해한것이아니라고판단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나치 등의 침략과 식민지배 를 겪었던 다수 국가들의 과거사 청산에 관한 사 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외국의 여러 입법 례들은 반민족 행위자 를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몰수할 때 그 재산이 반 민족행위의 대가로 취 득되었는지 여부를 불 문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 다는점을강조했다. 즉, 이처럼 단호한 조 치를 통해 반민족행위 로 축적된 재산은 결코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회 정의 관념을 구현하였고, 설령 그들의 일부 재산이 스스로의 경제적 성과를 통해 손수 획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배반했 던 공동체가 이룩한 국가질서 안에서는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향유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강력 한경고를후손들에게남겨주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친일재산환수법」의 추정조항은 비록 입증책임의 일정부분을 재산소유자에게 전가하고 있을지라도, 추정 번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함으 로써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국가귀속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대가 여부를 불문 하는 다른 나라들의 과거사청산 입법들에 비해 오 히려 절제되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헌법재판소의판단이다. 3. 친 일 대가 특정재산 귀속, 재헌헌법에도 명시되어 소 급입법·연좌제 해당 안 된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환수법」이 아무런 보상 없이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 키고 있는 것은 헌법 전 문에 규정된 3·1독립운 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이라는 헌법이념 구현 을 위한 중요한 공동체 적과업이라고보았다. 또한 이 법률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 은 친일파 본인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특정한 재산에 국한되 며, 이미 1948년 제헌 헌법 부칙에서도 국회에 친일파 처벌을 위한 입법 을명령한사실이있으므로 「친일재산환수법」은헌 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이나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 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것도아니라는것이다. 현행헌법전문은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 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1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 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 “일제강점기에우리민족을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친일행위에대하여그진상을규명하고, 그러한친일행위의대가로취득한 재산을공적으로회수하는등잘못된 과거사를청산함으로써민족의정기를 바로세우고사회정의를실현하며 진정한사회통합을추구해야하는것은 헌법적으로부여된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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