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법무사 2017년 8월호 2010.4.8.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건 공개변 론. 2011.3.31. 헌재는 친일재산환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 : 연합뉴스> 석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헌재 2001.3.21. 99 헌마139). 이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 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라 는 점(헌재 2005.6.30. 2004헌마859) 및 나아가 현행 헌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배격하 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따라서 헌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부정 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 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등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사회정 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고 보았다. 실제 재산환수는 미미, 지속적인 조사와 법적 근거 마련해야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한 합헌 결 정을 내렸으나 이후 친일재산의 국고귀속은 생각 만큼 순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도 인 정하고 있듯이 「친일재산환수법」이 ‘합리적 태도’ 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이 친일반민 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 면 아무리 친일파 본인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재 산이라도 환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 난 2010년 「친일재산환수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친 일파 168명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하 였으나, 그 후손들이 연달아 소송을 내며 맞섰다. 2016년 8월 15일 현재,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 산환수 관련소송 97건 중 93건이 종결되었으며, 그중 국가가 91건을 이겨 97.8%의 승소율을 보였 다. 하지만 승소했어도 국가가 돌려받은 재산은 친 일파들이 일제강점기에 보유했던 재산의 극히 일 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상법」 규정 상 그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 를 팔거나 법인 재산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일재산 의 대부분은 재산조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도 오 르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여의 도 면적 두 배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했지만 국고로 돌아온 것은 이 토지의 0.09%에 지나지 않았고, 친일파 송병준의 경우도 일제강점기 하사받은 토 지의 0.04%만 환수 대상이 됐다. 이런 것을 보면, 친일재산 환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 지 않았다.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해서 조국을 배신한 자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흘 러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는 사실 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역 사적 정의의 실현과 진정한 국민통합이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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