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38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2015년 5월 13일,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 대차에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및 상가권리금 회 수기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개정되었다. 당시 「상임법」은 상가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진일보한 측면도 있었으나 상가임차인의 현실적 보호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재개정 요구를 받아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예술가들이나 상인들이 자신들의 노력 으로 상권을 일군 동네에서 쫓겨나고, 독특한 상권이었던 동네에 결국은 프랜차이즈만 남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 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상임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상가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 인가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7.7.25. 현재, 국회에는 13건의 「상임법」 개정안이 계 류 중이다. 본 글에서는 △환산보증금제도의 폐지 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 연장 여부, △상가권리금의 보호의 강화, △차임(임대료) 등의 인상제한 등 「상임법」 개 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문제와 이 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의 방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 법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 방향 가. 환산보증금제도의 폐지 현재 「상임법」은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 은 아니다.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 상가임차인의 눈물, 이제는 닦아 주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 방향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 듯 현재 국회에는 13개의 개정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2015년 상가권리금의 법적 인정으로 큰 전향점이 되었 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재개정되어야 할 이유를 짚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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