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41 법무사 2017년 8월호 월분의 합계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하면 임대인이 1년 6개 월간 상가를 비워 둔 후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 아 챙길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2015.4. 전국 57곳을 조사한 결과 상가권리금은 월세의 평균 5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8 개월의 비영리목적 사용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너 무 짧다. 그뿐만 아니라 ③다수의 전통시장이 대규모점포에 포 함되어 전통시장에서 상가를 임차한 약 5만 명의 영세상 인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④매출저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차임을 연 체한 임차인에게 차임연체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 안에서는 ①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를 위한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기간을 임대차 전 기간으 로 확장하고, ②임대인이 비영리목적의 사용을 이유로 신 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백재현·홍익표·곽상도·박주민·노회찬 의원 안에서 는 권리금 적용제외 대상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에 의한 전 통시장을 제외하여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에게도 상가권 리금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 홍익표·노회찬 의원 안에서는 구분소유의 형태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상가임차 인도 권리금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④박주민·노회찬 의 원 안에서는 3기의 차임연체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 회의 제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①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언제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협조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②임대 인에 의한 권리금 약탈을 막기 위해 비영리목적의 사용기 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는 찬성이다. 또, ③전통시장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상 오류이므로 전통시장과 같이 매장이 분양된 형태의 대규모점포는 모두 보호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차임연체 사정을 구별하여 정당 기간 제한 없는 임대차 갱신 요구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 있어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임대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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