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43 법무사 2017년 8월호 이다. 또, 임대기간이 5년을 넘으면 차임 등의 상한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임과 보증금의 인상을 적절 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홍익표·박주민·노회찬 의원 개정안에서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 안에 서 차임 및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고, 윤호중 의원 개 정안에서는 증액한도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홍익표·박주민 의원 안에서는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상가임대차에 차임 등의 인상을 제한함으 로써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다. 필자도 이 개정안의 규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규정이 시행된다 면 「상임법」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느 정도 방지하여 상 가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립 현행 「상임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다. 그로 인해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 송을 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특히 권리금이 크지 않은 영세 임차인들의 경우는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금 침 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임법」에 분쟁조정위 원의 설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개정안들에서는 상가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박주 민·노회찬 의원 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곽 상도·강창일 의원 안) 각각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3.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쟁점들을 중심 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하겠다. 상가임차인의 현실에 맞게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상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 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해 주는 한편,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가 실질적으로 보호 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요구권을 거절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노력해 형성한 상권의 이익을 무상으로 착복하거나 임차인의 노력으로 인기 상권이 되 었음에도 높은 임대료 인상으로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 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상인들의 눈물도 이제는 닦아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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