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44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법무 뉴스│ 업계동향 대한법무사협회 임시총회 개최 “등기 상향 유지, 송무 자유화” 보수기준 이원화 「회칙」 통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7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서 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대 의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6월 27일 개 최된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정족수 부 족으로 의결하지 못한 △「회칙」 일부 개정안,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규칙」 일부개정안,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의 의결을 위해 개최되었다. ◆ 보수기준 이원화 의결, 추후 대법 원 협의는 집행부에 위임 당일 회의에서 제1호 안건으로 상 정된 「회칙」 일부개정안의 심의에서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등기업무의 보수 는 상향하여 유지하고, 당사자의 자율 성이 요구되는 송무업무 등에서는 당 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하도록 보수기 준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 다만, 대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만 「회칙」 개정안의 시행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현재 대법원에서 보수 이원 화 방안이 「법무사법」의 개정사항인 지 여부와 등기보수의 인상률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므로, 추후 대법원과 의 협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키 로 하였다. 또, 상정된 개정안 제21조(의장)의 내용이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집한 임시총회의 경우 그 의장을 감사 중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감사 중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하여 총회 구성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수정하 기로 하였다. 한편, 임시총회의 안건 내용이 간단 하다면 서면결의로 임시총회를 갈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 재청되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표 결 결과 부결되었다. 이 밖에 나머지 규정들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협회에 상설 위원회로 홍보위원회와 공익활동위 원회가 신설되며, 협회로부터 예산 의 출자, 출연(지원 포함)을 받는 법인 이나 단체는 매년 1월 말까지 협회에 전년도의 예산집행보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 또, 총회와 이사회, 등록심사위원 회의 소집은 이메일이나 팩시밀리 등 으로 간편하게 소집 통지할 수 있게 된다. ◆ 협회장 입후보자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상향, 후보자토론회도 1회 이상 개최 다음 제2호 안건으로 상정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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