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45 법무사 2017년 8월호 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정 안의 심의에서는 협회장 등 입후보자 의 법무사 사무소 방문 금지와 지방 회의 지부총회에 참석하여 정책을 설 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안이 발 의되어 재청을 통해 안건 상정되었으 나, 표결 결과 부결되어 원안이 통과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휴업 또는 업 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선거 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협회장 입 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 신청 시 3천 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선거 후 남은 기탁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받게 된다. 또, 입후보자등록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입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선거공보물이 협회 홈페이지에 게 재되어 선거권자들의 알권리가 확대 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협회 장입후보자 토론회가 1회 이상 개최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입 후보자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경고를 취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게 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권 한도 확대된다. ◆ 비송사건대리 등 규정한 「법무사 법」 개정안의 입법활동 적극 추진 키로 마지막으로 「법무사법」 개정안 심 의에서는 현행 「법무사법」의 법무사 의 업무 관련 및 서류 제출기관에 법 무부와 헌법재판소를 추가하고, 법무 사가 현실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무 의 신청대리(민사, 가사 및 상사 비송 사건 신청대리와 개인회생 및 파산사 건 신청의 대리, 사법보좌관 업무의 신청대리, 소액사건에 관한 소송대리 등)도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하였다. 또,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 한)의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완화키로 하는 등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만, 「법무사법」은 국회의 입법 사 항이므로 향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 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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