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46 │법무 뉴스│ 업계동향 대해 합의하였다. 또, 올해 6월 26일에는 부산회(회 장 정성구) 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와 법조부조리 근절을 위한 업 무협약을 맺고, △법조 자격사의 명의 대여 행위와 사건알선료 수수 등 비리 전담 임원 지정, △징계절차 개시 전 사임한 사무원에 대한 명단 통보 등 사무원 관리 협력, △비리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법조비리에 대한 공동대응을 약속 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20일에는 서 울중앙회(회장 이남철) 가 서울지방변 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법조비리 근절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무엇보다 ‘자격사대리 인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협약 사항에 추가함으로써 법무사와 변호사의 본 직 본인확인에 대한 공동대응 협력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경기북부회(회장 김희성) 와 인천회(회장 정종현) 도 해당지역 변호 사회와 업무협약 추진을 준비 중에 있 다. <편집부> 인확인제도 역시 변호사업계와 공동 실천을 통한 입법 추진이어야 힘을 받 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지 방법무사회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변호사회와 공동대응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그 첫 시작은 2015년 12월 31일, 광주전남회(회장 김재영) 가 광주지방 변호사회(회장 노강규)와 법조자격사 의 명의 대여행위를 근절하고, 형사처 벌 및 징계 사무원의 명단 공유를 골 자로 하는 ‘법조부조리 및 브로커 근 절 협약’을 맺으면서부터다. 이를 필두로 2016년 9월 27일에 는 대전세종충남회(회장 박철훈) 가 대 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와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한 실천결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등기사건 리베이트 척결 결 의문 채택, 법조비리 사무원의 징계정 보 공유, 법조비리신고센터 설치 등에 각 지방법무사회가 명의대여, 사건 알선료 수수 등 법조시장에 만연한 비리와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해 변호 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은행 지점장 출신 브로 커 15명을 대거 고용하여 4만여 건의 은행권 등기신청을 알선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등으로 등기사건을 싹쓸이 해 오던 모 법무법인 대표와 사무장 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최근 등 기시장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비리사 건이 속출하고 있다. 그간 협회는 고강도 업무검사 등 자체정화를 통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 해 노력해 왔으나 근원적인 정화를 위해서는 등기사건의 15% 가까이 수 임하고 있는 변호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등기시장 정화에 가장 효과적 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본직 본 지방법무사회, 변호사회와 법조비리 근절 협약 추진 법무사, 변호사와 손잡고 ‘법조시장 정화’에 앞장선다 부산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식 서울중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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