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47 법무사 2017년 8월호 자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들은 법학자, 법학교 수, 법무사 등 스스로 소송수행 능력 이 있음에도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재판청구 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항소심까지 승 소한 원고나 피고가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청구포 기나 청구인락으로 강제된다면 이는 실체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 이다. 한편,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 에는 협회 최현진 법제연구위원, 김태 영 전문위원, 박희봉 국회사회공헌포 럼 법률정책위원이 참석하여 반대토 론을 진행하였다. 최현진 위원은 “발제자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국민이 누릴 ‘사법복 지’라고 하지만, 변호사보수 법정화, 법률보험제도, 변호사 수와 지역편중 극복 등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 한 전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이는 ‘변호사 복지’에 지나지 않 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당일 세미나에는 시민단체인 법률 소비자연맹의 윤소라 대외협력부장도 참석하여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법률서비스 사용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변호사 강 제주의를 도입하려 한다면 끝까지 저 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에도 당시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하였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법무사업계는 “변호사 강제 주의 법안은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편일 뿐,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한 도입 반대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번 나경원 의원의 법안 역시 당시 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민의 기본 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 변론주의 도입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사소송에 서 변호사 대리를 강제하여 헌법에 적 시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동작 구을)이 민사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 주의 도입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개 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7월 11일, 대 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협과 공동으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이에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가 소재 한 서울중앙회 동작지부 소속 법무사 들과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이남철 서 울중앙회장 등이 지난 7월 8일 오전 9시 나경원 의원 지역구 의원실을 방 문하여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7.11. 개최되는 토론 회에서 반대토론 기회를 요청, 당일 토론회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내용으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한 나경원 의원에 법무사들 강력 항의 ‘변호사 강제주의’가 사법 복지? 변호사 복지일 뿐!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