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48 │법무 뉴스│ 업계동향 없다. 협회는 현재 부동산가액의 2/1000 로 규정된 가등기 등록면허세율을 정 액화하여 가등기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여 준다면, 가등기활성화는 물론 국 가 세수도 증대되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취·등록세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도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현재 대부분의 취· 등록세는 법무사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납부하고 있으나 위텍스 시스템 에 법무사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당사 자의 위임장뿐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매우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사에게는 대리권이 없다는 이 유 때문이지만, 서울시의 지방세납부 시스템인 이텍스의 경우는 법무사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취· 등록세 납부 현실을 감안하여 위텍스 시스템도 이텍스와 동일하게 법무사 의 편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 하다는 제언이다. 한편, 이와 같은 협회의 제안에 대 해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도 긍정적 인 인식을 같이하며, 안전한 부동산거 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실무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지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8월 16일 첫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 다. 템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 기에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인데, 협회 는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가 제도적으로 강화된다면 확인서제도 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 시 당사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 이용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증은 위조되거나 얼굴 이 변하거나 오래되어 얼굴식별이 어 려워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다. 특히 앞으로는 개인정보 누출로 인 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도 예상되는 바,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무사 등 자격사대리인에 개방한다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당사자 본인확인의 안전 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매 매계약 이후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등기의 활성화도 빼놓을 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가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와 손을 잡 고,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행정 자치부장관실에서 김부겸 장관과 간 담회를 실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활성화를 위한 법무사의 역할, △주민 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법무사에 개 방, △가등기 등록면허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거래 안전 강화, △위텍스 시스 템 개편 등 제도개선에 대해 제안하 고, 행자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하였다.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국민 편의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인감증명 서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동산거래 시에도 확인서가 사용되는 경우는 매 우 적은 실정이다. 이는 확인서 시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간담회 개최 행자부와 손잡고 ‘부동산거래 행정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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