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49 법무사 2017년 8월호 │법무 뉴스│ 세상에 이런 법률도! 과로로 인한 사망, ‘과로사(過勞死)’는 우리나라와 같은 피로사회에서는 흔한 말이죠. 그런데 이 ‘과로사’가 법적 개념이 아니란 것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과로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를 ‘과로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과로사’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과로사의 기준을 명시하며, ‘과로자 살’까지도 인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2년, 3명의 의사가 자신들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과로사』라는 책을 발간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는 일본사회도 과다 근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고, 다만 사망 당일 평소의 3배 이상 일을 강요당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산재보험법 상의 과로사가 인정되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 책이 발간되고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자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오사카 과로사문제 연락회’ 가 조직됩니다. 연락회는 과로로 쓰려져 장애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을 상담하면서 이들과 연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치열한 법정투쟁을 벌여 나가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과로사 가족들이 모여들어 ‘전국과로사가족회’가 조직됩니다. 그리 고 소송도 속속 승소를 하게 되죠. 결국 2011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과로사라인」이라는 규정을 만들 어 과로의 판단기준을 명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로사라인」은 ‘한 달 80시간 이상 계속된 초과근 무 및 일시적으로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는 ‘과로’라고 인정하였죠. 나아가 1999 년에는 과로로 인한 ‘과로자살’까지도 인정하였습니다. 「과로사라인」 제정 이후 일본 국민들은 과로사의 사회적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로사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마침내 2014년에는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도 제정됩니다. 이 법은 ‘과로사’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로사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 시하고 있죠. 특히 처벌이나 규제보다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에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책무를 부여하 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과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로사방지법’ 제정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347시간이나 많은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하루속히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김가은 자유기고가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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