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50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자금세탁방지, ‘본인확인 법제화’와 함께 가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도입의 필요성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 무를 부과하자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둘러싸고 변호사 협회는 반대, 법무사협회는 찬성 성명을 냈다. 두 단체 입장의 배경과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지난 5월 15일,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 법」) 일부개정안(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 의되었다. 위 법의 도입을 앞두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의 의심거래 보고의무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반면, 대한법무사협회는 전문자격사들에게 고객확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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