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51 법무사 2017년 8월호 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법제 화하려는 입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 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법률안을 놓고 이렇게 양 기관의 입장이 판이한 것은 왜일까. 본 글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발의 배경과 변호사의 의심거래보고의무 도입반대 입장의 배경, 그리고 우리 협 회 환영입장의 배경, 부동산등기 거래과정에서 본인확인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배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l Task Force)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2019년 중 상호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상호평가에서는 비금융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중요한 평가항목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처럼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규제 여부가 2019 FATF 상호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 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수준 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금융실명제, 1995년 부동산실 명제를 도입, 시행하면서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되고 있 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검은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은닉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엄연히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부동산거래 를 통한 자금세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전 등기과정에서 철저한 본인확인과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수 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국가신용등급 의 하락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것 은 물론이다. 따라서 2019년 상호평가 전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 가 미비한 「특정금융정보법」을 FATF 국제기준에 맞게 개 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 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 정보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6월 17~23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3차 FATF 회의에서 변호사, 회계사를 비롯한 비금 융특정직군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자금세탁 방지의무” 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3. 변호사의 반대 입장 : 의심거래보고 의무와 변호사의 비닉권의 침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 로는 비금융전문직 관계자들도 고객 부동산의 매매나 자 산관리 등의 업무를 할 때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어 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 우, 금융기관이 그러한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 원에 보고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심사·분석하여 검 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기록보관의무와 함께 고객에게 의심거래 보고 사 실을 알리지 않을 의무도 부수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의 의심거래 보고의무 에 대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 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의무적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조 직역에 대한 공공의 신뢰 제고라는 측면에서 소위 비 닉특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주장하며 도입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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