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52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인 입장이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 과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1차적 위법 행위자인 의뢰인의 자금세탁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자는 것이지 변호사집단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변호사의 비닉권에 저촉될 여지 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의심거래 보 고의무의 가치는 변호사의 비닉권 보호보다는 그 달성되 는 보호적 가치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4. 법무사의 환영 입장 : 부동산거래에서 본인확인·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의무 수반되어야 부동산등기제도를 이용하여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 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실명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사후 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전 등기과정에서 철저한 확인과정과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수반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07년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금융관계 종사자만이 아니라 사법서사,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등 비금융 종사자도 본인확인 및 기록보관 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 역형 및 벌금형 등 형사적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또, 부동산거래 시 고객이 의심스러운 시도를 하는 경우 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신고의무까지 부과되어 있기 때 문에 사법서사 등은 철저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 시 전문자격사들에게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부동산등기에서 세칭 ‘보따리’로 불리는 명의대여 사무장 들이 진입하기 쉬웠고, 현재는 상당수 시장을 장악하여 심 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변호 사·법무사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기사건 3만여 건을 싹쓸 이해 114억 9000여 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을 검거하 고 도주한 주범 임모 씨를 지명수배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변호사·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뒤 4년간 서울, 경기 일대에서 등기사건 3만여 건을 싹쓸이했으며 이들 일당이 챙긴 등기수수료는 검찰의 발표보다 훨씬 많은 수 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의심거래를 확인하거나 보고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거래에서 본인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등 의 법제화는 이러한 만연된 비정상적 등기과정을 정상화 시켜 등기를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영역으로 정상화시키 는 데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부동산등기선진화 방안의 추세에 따라 전자등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등기의 기계적 대량화에 따라 등기절차에서 법무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의한 본인확인 과정의 법제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나 회사설립을 통한 자금세탁의 위 험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전문자격사들에게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법제화 하려는 위 입법 개정안은 조속히 도입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5. 맺으며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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