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53 법무사 2017년 8월호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금융 전문직 모두에게 고객의 부 동산 매매, 자산관리 등의 업무에 있어 고객확인, 기록보 관, 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가 철저히 부과되어야 한다. 물론, 의심거래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부과되 었던 의무를 자금세탁 거래를 알 가능성이 많은 변호사에 게 강제하는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입장에서 지속적인 사 건의 수임이나 의뢰인의 비밀유지를 위한 신뢰획득 면에 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도입하면 서 그 해석이나 집행에 있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변호 사법」 제26조)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구성하 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면, 고객확인과 기록보관 의무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포함 여타 전문직이 반대할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 이 「변호사법」 제28조는 변호사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 의 작성·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객확인과 기록보 관의무는 변호사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법제화하 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 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브로커가 만연된 현실과 등기선진화에 따라 기계 적·대량화하는 전자등기의 환경에서 부동산거래 시 법률 전문가에 의한 본인확인절차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자금세탁방지’라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입법취지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같은 부담을 안고 있 지만 법무사협회는 위 입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 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조금 달라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 공인중개사협회와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였다. 중개보수 등 거래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중개사협회의 조건을 국토교 통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위 개정안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의 추진이다. 자신들이 목표한 정책만 잘 된다면 자금세탁이나 편법탈 세 등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출 발한 근시안적인 협약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 수수료만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어 위 「특정금융정보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 법의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자격사인데, 거래정보와 소득을 노 출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단체와 협약을 맺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거시적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 다는 태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국민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금세탁방지’라는 「특정금융정보법」 개 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본인확인의 철저한 구현 등 부 동산등기 절차를 바로잡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 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이어 「부동산등기법」 개정의 후속절차가 같이 모색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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