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54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최근 대형 등기브로커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조 계에 만연한 불법 명의대여 및 리베이트 등의 부조리 척 결이 현안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필자는 각 직역 간의 충 돌을 피해 가면서 부조리 척결은 물론, 법무사·변호사·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본직본인확인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편집자 주> 본직본인확인제도, 지금이 적기다! 등기브로커 사건을 통해 본 본직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실천전략 1. 들어가며 최근 명의대여와 관련한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신문지 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등 기브로커가 5개 지역(경기도 고양 등)의 등기사건 3만여 건을 싹쓸이해 4년 동안 114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기 고 등기시장 자체를 교란한 사건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하여 벌 금형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건은 법조시장에서 명의대 여가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우리 법무사들에게 이런 사건들은 새삼스러울 것 도 없다. 등기시장의 현실을 안다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 었던 사건들이다. 다만, 이런저런 이해관계들이 얽히고설 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다들 회피하고 있었 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사회 전반에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이 틈을 타고 검찰이 법조브로커 척결에 칼을 뽑아들었다. 금융위원회도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해 변호사·회계 사 등 비금융 특정직군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 려고 한다. 또, 위 등기브로커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들이 속출하 자 부담을 느낀 변호사업계도 태도를 바꿔 법무사와 함께 등기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금이 본직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실 천의 적기로 보고, 현재 우리 법무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등기시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본직 중심의 시장을 확립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 등기브로커 사건을 중심으로 시 장의 현황을 살펴보며 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정훈 법무사(경기중앙회) 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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