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55 법무사 2017년 8월호 2. 단군 이래 최대 등기브로커 사건 가. 브로커가 중개사에게 건네주는 ‘리베이트’라는 마법 이 사건의 등기브로커가 4년 동안 5개 지역(경기 고양 에 본사, 서울 양천구와 마포구, 파주, 인천에 지점 격)에서 처리한 등기사건이 3만 건이면 아마 그 지역에서 이전등기 (중개사 등기)를 주로 하는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미친 영 향은 상당했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4년 동안이나 드러나지 않았을 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중개사에게 건네지는 ‘리베이트’라 는 관행으로 자리 잡은 마법에 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등기브로커가 중개사들에 게 지급한 ‘리베이트’의 구체적 금액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왜 중개사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일까. 필 자가 입장 바꿔 생각해 봐도 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 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공인중개사가 등기와 관련해 크든 작든 ‘리베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액수의 다소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모든 공인 중개사가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베 이트는 이미 사회 깊숙이 관습처럼 자리를 잡았고, 이 사 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검찰에서 이를 문제 삼는 다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있을 것이다. 다 비슷 한데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리베이트’가 정당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 만 이 사건에서 브로커 사무장이 중개사에게 제시했다는 평당 ‘일만 원’은 관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지나치게 과도 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의 34평 아파트가 대략 4억 정도라면 등기수수료가 34만 원 정도인데, 이 34만 원을 모두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반드 시 비용 부풀리기에 세금신고 누락이 동반되었을 것이라 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은가. 혹자는 인터넷에 “등기비용”을 검색만 하면 누구나 등기 비용을 알 수 있는 시대에 누가 금액 부풀리기에 속아 넘 어가겠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 은 변호사·법무사라는 전문자격사를 신뢰한다. 아마도 상 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집중적으로 비용 부풀리 기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사건 발생 지역에서 양 심적으로 일하려고 몸부림쳤던 법무사들의 아우성이 귓 전을 맴도는 듯하다. 업계에 도사리고 있는 ‘집단적 부끄 러움’은 저토록 시장을 왜곡하고,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보려는 전문자격사 가장의 꿈들을 얼마나 많이 좌절시켰을 것인가. 12년차 법무사로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 탈세 조장하는 등기브로커 사무원의 실거래신고(부 가적 서비스) 이 사건에서 등기브로커들의 범죄는 한층 진화한 것으 로 보인다. 막대한 리베이트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 개사들의 가장 큰 고민도 해결해 준 것 같다. 중개사들의 고민은 다름 아닌 ‘세금’이다. 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는 실 거래신고는 행정관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모두 드러나 고, 세금부과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실거래신고를 중개사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당 사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브로커 사무원이 대신한다면 중 개사가 수임한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게 된다. 중개사 사무 실에서 중개한 많은 사건이 등기브로커의 사무원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밝혀졌다. 어마어 마한 규모의 세원이 줄줄 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거래해 본 대다수의 중개사들은 실거래 신고를 대신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결 국 이 문제도 중개사 시장의 명의대여 문제와 연결되어 있 을 것이라 추측된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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