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56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이라면 그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없겠지만, 명의대여 중개사 사무실이라면 등록 중개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기 때문 에 무리를 해서라도 당장의 세금만 피해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이와 같은 일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 능하다. 다. 등기브로커 시장을 키운 2008년 「변호사법」 개정(사 무원 수 제한 폐지) 과거 변호사는 법무사와 마찬가지로 1인당 사무원을 5 명만 두도록 인원제한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법률시장 개 방에 대비해 로펌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2008년, 이 제도가 폐지되었고, 수년이 경과한 지금, 취지 달성은 커녕 대형 브로커들만 양산하는 적폐가 되어 있다.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에는 변호사가 600여 명, 비 변호사(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특수인력을 모두 포함)가 1,900여 명 근무하고 있다. 태평양의 경우도 변호사 450 여 명, 비변호사(특수인력과 사무원을 포함) 5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이처럼 대형로펌도 변호사 1인당 평균 사무 원수가 3명 정도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변호사 1인당 사무원 수가 4명을 초과하는 대형로펌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본다. 이 등기브로커 사건에서도 주로 명의를 빌렸다는 개인 변호사에게 사무원 수 제한이 있었다면 저처럼 자유롭게 5개 지역을 넘나들며 등기사건을 싹쓸이하지는 못했을 것 이다. 아무래도 다수의 자격사 명의를 빌려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변호사의 사무원 수 제한 폐지는 전문자격사가 브로커 사무실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허물어뜨린 악수가 되었다. 최근에는 변호사업계 내부에서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 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즈한국』의 관련기 사를 보면, “2017년 5월, 한 법무법인이 소·중·대형 로펌 62곳의 변호사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변호 사 90%가 사무원 수 5명 제한에 동의했다”고 한다. 단언컨대, 본직 1인 기준으로 사무원 5명이 넘으면 본직 이 업무를 수행치 않는 불법 친화적인 비전문가 사무실이 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라. 리베이트 관행 근절하고, 명의대여 뿌리 뽑을 수 있을 까? 아마 검찰에서 “내일부터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엄벌 에 처한다.”고 발표를 하더라도 등기시장에서 리베이트 관 행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건 법무사건 명의 대여가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변 호사 2만 명 시대에 명의대여 문제는 이제 ‘먹고사는 문제’ 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부동산등기를 하려는 법무사, 변호사를 불법 으로 내모는 이런 불합리한 행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우 리 이웃을 범법자로 처벌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 바로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도의 정착이다. 법무사건 변호사건 본직이 직접 본인의 등기의사를 확 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가 일한다면 명의대여 문제는 자 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그때는 오 히려 중개사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잔금일자에 자신의 사무실에 나오도록 부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변호사 업계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 제도가 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잘 설명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 근 각 지방법무사회가 각 지방변호사회와 손잡고 본직본 인확인제도를 설명하고 함께 풀어 가려는 시도는 매우 고 무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등기브로커에 의해 주도되는 등기시장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등기시 장 왜곡의 책임을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법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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