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57 법무사 2017년 8월호 물을 것이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스스로가 본직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마. 변호사들도 원하는 본직본인확인제도 지난 5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본인확인제도 도입 필요성 및 변호 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법무법인 정세’의 용역보고서 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법」에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절대 다수의 변호사가 찬성하였다(90.6%). 반 면, 반대는 9.4%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업계에서 본인확인제도 도입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고서 는 ‘홍보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조사 결과 대부분 의 변호사들이 부동산등기 시 본인확인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71.7%)”고 응답하였고, “알고 있다”고 답변한 변호 사는 28.3%에 불과했다. 용역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부동산거래안전 등을 위해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은 그 마지막 부분을 발 췌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안전과 등기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 고자 자격자대리인인 변호사가 등기 당사자를 대면 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등기의 진정 성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변호사의 공신력을 바탕으 로 국민들에게도 보다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 며 등기선진화, 등기의 진정성 강화 등 부동산등기제 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 예상되는바, 현행 부동산 등기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등기업무 절차에 서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본직본인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실천적 방안 가. 법무사의 자발적 시행 _ 본인확인 스티커 병행 실시 필자는 지난해 본직본인확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일이 있다. 이 아이디어의 출발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통과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상의 ‘본인여부확인서’가 법무사만의 자율시행으로 갔을 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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