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58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천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법무사만 본직본인확인을 한다면 변호사에게 등기사건 을 상당부분 잠식당하게 될 거라는 우려 속에서 누가 불 편한 방법으로 자발적인 본인확인서를 작성할 것인가. 이 같은 우려는 올해 상반기 동안의 자율시행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 일부 법무사들은 법무사만의 본직본인확인이 마치 호환·마마처럼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율시행 하에서 그 같은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보다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은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의 전 자계약에 대한 협약 등으로 우리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우리의 실천이 늦어지는 만큼 현실에서 의 우리의 위치는 위험해질 것이다. ‘본인여부확인서’의 방법은 ‘자율시행’이라는 자발적 방 법과 맞지 않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작성하기에 적합지 않 고, 현장에서 작성한다 해도 국민들이 다시 볼 수가 없는 서면이다. 그래서 본직들이 자발적으로 본인확인을 하게 하려면 계약서 등에 간단하게 본직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한 흔적을 남기고, 국민들이 다시 꺼내 보게 되는 서면으 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이 다시 꺼내 본다는 것은 국민들의 기억에 흔적 을 남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런 흔적이다. “아! 원래 등기를 할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나와 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구나.” 이런 측면에서 배상혁 법무사(인천회)가 제안한 ‘본인확 인 스티커’는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손해배상 제한 문구’ 를 넣은 스티커를 등기필정보와 비슷하게 만들어 계약서 의 뒷면이나 등기필정보의 빈 공간에 붙인 다음 등기권리 증에 편철하여 준다면, 국민들은 본인확인제도가 왜 필요 한지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직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제한 등으로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국민들 스스로 본직들이 등기현장에 나 오도록 추동하게 될 것이다. 본직본인확인제도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등기시장 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 게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앞 등기브로커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시장에서 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을 없애는 것은 ‘결혼식 에 가면서 부조를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본직들이 직접 잔금현장에 나 가기 시작한다면 이 같은 병폐는 필히 줄어들 것이라고 확 신한다. 국민들 또한 법률전문가인 본직에게 직접 법률행 위의 의미를 설명 듣고 등기절차를 의뢰한다면 기꺼이 합 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본직이 직접 일하 는 사무실에 등기를 의뢰할 것이다. 막연하게 “귀찮은 걸 왜 하나”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 다. IT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무한대의 지식정보 가 무료로 공유되는 세상이다.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 막연히 기다리다가 기술에 밀려날 것인지, 아니면 귀 찮고 번거로움을 극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전문가가 의 뢰인들을 직접 만나서 법률행위의 의미를 설명하고 법률 행위 과정에 참여하면 어떻게 좋은지 직접 확인시켜 줄 것 인지 말이다. 나. 변호사와 본인확인 공동실천 협약 이끌어 내기 최근에 서울중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협약을 맺고,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세 미나도 개최키로 하였다는 반가운 소리가 들린다. 앞의 ‘법 무법인 정세’의 연구보고서에서도 드러났듯이 본직본인확 인제도가 변호사들에게 잘 알려진다면 변호사업계와 상 호 협조하에 「부동산등기법」에의 입법을 충분히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전충남세종회와 광주전남회, 부산회도 변호사회와 브 로커척결 협약을 이끌어 낸 바 있으니 이런 노력에 더해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도 이끌어 내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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