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59 법무사 2017년 8월호 기대한다. 또 다른 지방법무사회들도 변호사와 함께 본인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는다.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막 등록한 변호 사들로 넘쳐 나는 변호사업계로서도 본직본인확인제도는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헤쳐 나갈 유일무이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본직본인확인제도의 실행으로 등기 현장에서 고 객을 대면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강제되어 있다면 몇 년 지 나지 않아 개업 변호사로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 이다. 4. 맺으며 필자는 개혁의 출발은 절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현존 하는 규범을 잘 지키는 것에서 개혁은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 120년 동안 등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 고도 자격증에 기대어 편히 살았으나 이제는 한계에 봉착 했다. 이제는 그 빚을 국민들께 갚을 차례다. 등기절차에서 본직이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은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니다. 우리 「법무사법」 제25조의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좀 더 철저히 지키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등기절차는 중개행위에 부수하는 하찮은 절차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분야를 그저 사 무원이나 무등록사무원에게 등기비용만 수취해 오면 되는 일로 만듦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비전문가 영역으로 전락시켰다. 지금 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시장을 바로잡지 못한 다면 결국 국민들은 우리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 면 거의 모든 법률전문자격사가 중개사 자격으로 생존해 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부디 우리 후배 법무사들이 등 기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불법에 내몰리는 현실을 방관 하지 말자. ‘세월호’ 속 우리 꽃같은 아이들에게 내려졌던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우리 협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한 다.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진 역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 본 직들이 직접 일을 수행하고 현장으로 나간다면 역사는 다 시 쓰여질 것이다. 필자는 호소한다. 협회와 각 지방법무사회는 ‘본인여부 확인서’와 병존하여 ‘본인확인스티커’도 함께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그러면 지금도 직접 본인확 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보다 간단한 방법으 로 본직본인확인을 실천하게 될 것이고, 이 자발적 참여로 인해 국민들이 “본직이 업무를 직접 수행할 때의 좋은 점” 을 알게 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아래 배상혁 법무사가 제작한 본인확인 스티커를 자세 히 보면서 본직이 직접 일하면서 얻게 될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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