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6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사건 수임기 01. 들어가며 _ 총설 기업이 현물출자를 통해 신주발행 목적의 법인 변경등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특 히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첫째는 개인사업자의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 특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 방식, 둘째는 중소기업간 통합 에 의한 현물출자(「조특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8조①, 「지특법」 제57조의2③5호) 방식이 있다. 중소기업 간 통합 에 의한 현물출자 (1) -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들어가며 _ 총설 2. 통합법인 전환 절차 3. 감정결과보고서의 수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4. 각종의 첨부서류 5. 취득세 감면신청 및 감면불가 통지 6. 취득세 경정청구 및 인용 7. 취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 신청 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신청 9. 문제점 및 검토사항 10. 이 글을 마치면서 연재 목차 정창휴 법무사(경기중앙회)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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