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법무사 2017년 8월호 전자(「조특법」 제32조)는 법무사업계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업무이므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겠지 만, 후자(「조특법」 제31조)의 경우에는 공인감정인 의 감정결과보고, 회계감사,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감정평가,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법무사의 법원인 가서의 작성 등 전체 업무가 협업체제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그 난도가 꽤 높은 편이다. 필자가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본 인 회사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법원의 불인가 전력 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한 번 인가된 것을 수정인가 까지 받고 취득세 감면과 법인경정등기, 현물출자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처리해야 하는 지난 한 과정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종결하고 나니 실로 어둡고도 기나긴 터널을 통과한 기분이 었다. 실무가 어렵고 힘들었던 만큼 이를 통해 배운 여 러 노하우들을 법무사 동료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그만큼 더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수임사건의 수임기는 총 3회차로 나누어 총 설 편에서는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의 동질성 에 역점을 두어 기술하고, 통합법인 전환절차 편에 서는 통합계약서에 포함될 내용과 각종의 첨부서 식 작성례, 그리고 나머지 편에서는 실무에 닥쳤을 때 부딪쳤던 여러 가지 난제들과 그 해결방안을 기 술하고자 한다. 가. 통합 유형 ‘중소기업 간 통합’이란 「조특법」 제31조가 규정 하는 용어로 여러 가지 유형1)이 있으나 본 사건은 개인기업과 중소기업법인 간의 흡수통합 유형으 로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 는 경우다. 「상법」에서는 법인과 법인 간의 통합은 ‘합병’이라고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 와 구별하기 위해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2)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현물출자는 「조특법」과 「지특법」 상에서의 조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고,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는 데 그 취 지가 있다. 본 사건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기 업자(○○산업, 이하 ‘개인사업자’)가 다른 중소기 업인 기존법인(주식회사 , 이하 ‘통합법인’)에 개인기업자의 사업체를 현물출자 하고 개인기업 자는 통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서의 지 위를 갖게 되며, 통합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일 체를 승계 받아 개인사업자의 사업내용을 계속해 서 영위해 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소멸하고 법인 으로 전환된다[개인기업+기존중소기업법인=흡수 통합법인(존속)]. 나. 조세지원을 위한 통합 요건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로서 「지특법」 제57조 제3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1호 와 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소기업 간의 통합유형 : ①개인기업+개인기업 = 신설법인 설립, ②개인 기업+기존 중소기업법인=흡수통합법인(존속) → 본 사건의 유형, ③개인기 업+기존 중소기업법인=신설법인 설립, ④기존 중소기업법인(A)에 흡수 또 는 (B)에 흡수 또는 신설법인(C) 설립(기존 중소기업 법인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기존 중소기업 법인과 통합하여 기존 중소기업 법인 (A)에 흡수통합 또는 신설법인(C)을 설립하는 경우). 2) 이승한, 『현물출자등기실무』 5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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