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1) 중소기업의 범위와 업종별 규모 「조특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 지원을 받기 위한 통 합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3)4)을 제외한 사업을 영 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자)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가 규정 하고 있는 업종별 규모로서 그 구체적인 업종별 규 모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1]이 정하고 있다. 2) 사업의 동일성(동질성) 유지 또, 조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사업 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조특령」 제28 조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현물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 (개인사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 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여 야 한다(「조특령」 제28조①1호). (2) 취득하는 주식 등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개인기업주 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 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 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 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조특령」 제28조①2호). 이때 개인기업의 순자산액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시점은 감정인의 평 가기준일이다. 따라서 개인기업주가 인수하는 주 식의 가액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액 이상으로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5) 또, 현물출자 자산 중 일부를 감정평가 누락하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통합이 부인 될 수 있다(본 수임사건의 경우 취득세 감면 불가). 3) 사업용 고정자산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 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1981년 1월 1일 이후 취 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 되는 자산은 제외). 4) 통합의 예외 통합법인 중 일방이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 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 기서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 서비스업의 사업별 수 입금액의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 5) 이승환, 전게서, 579쪽 6)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 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 정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공 인회계사법」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0607-2호, 2006.7.13. 공탁상업등기과-640 질의 회답, 이승한, 전게서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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