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6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1) 중소기업의 범위와 업종별 규모 「조특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 지원을 받기 위한 통 합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 3) 4) 을 제외한 사업을 영 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자)여야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가규정 하고있는업종별규모로서그구체적인업종별규 모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1]이정하고있다. 2) 사업의 동일성(동질성) 유지 또, 조세지원을받기위해서는중소기업이사업 장별로그사업에관한주된자산을모두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조특령」 제28 조①). 이에대한세부적인요건은아래와같다. (1) 현물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통합으로인하여소멸되는사업장의중소기업자 (개인사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 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여 야한다(「조특령」 제28조①1호). (2) 취득하는 주식 등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통합으로인하여소멸하는사업장의개인기업주 가당해통합으로인하여취득하는주식또는지분 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 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 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 한금액) 이상이어야한다(「조특령」 제28조①2호). 이때개인기업의순자산액은시가로평가하여야 하고,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시점은 감정인의 평 가기준일이다. 따라서 개인기업주가 인수하는 주 식의 가액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액이상으로신주인수가액을결정하여야한다. 5) 또, 현물출자자산중일부를감정평가누락하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통합이 부인 될수있다(본수임사건의경우취득세감면불가). 3) 사업용 고정자산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 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1981년 1월 1일 이후 취 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 되는자산은제외). 4) 통합의 예외 통합법인 중 일방이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 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 기서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 서비스업의 사업별 수 입금액의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 5) 이승환, 전게서, 579쪽 6)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 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 정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 「공 인회계사법」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0607-2호, 2006.7.13. 공탁상업등기과-640 질의 회답, 이승한, 전게서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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