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다. 감정결과 보고에 대한 법원의 인가신청서 작성 - 법무사 통합법인 대표이사가 감정평가인을 선임하면 법 무사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법원에 ‘감 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인가서를 작 성하여 제출한다. 라.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결정 - 공인회계사 통합으로 인한 순자산평가액 결정은 개인기업체 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전환기준일 현재(통합기준일)의 개인기업 평가액을 순자산평 가액으로 본다.7) 개인기업주의 신주식 인수가액은 현물출자자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만일 부족하면 현금 출자를 병행하여 차액을 보전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현금 병행출자를 함으로써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정평가 시 일부 재 산 누락의 경우에 쉽게 보전할 수 있다. 마. 정관의 변경 - 법무사 정관의 변경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신 주인수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합에 의한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한다. 바.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법인변경등기 신청 - 법무사 1. 등록면허세 납부(감면 없음) 2.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중과문제 검토 (설립 후 5년 경과 여부) 3. 정 관 변경 : 변경 후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 용과 수, △자본금의 액 4. 정관(최근 변경된 내용 포함된 것) 5. 주주총회 의사록(정관변경 내용) 6. 이사회 의사록(신주발행 결의) 7.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8. 감정인의 감정결과조사보고서 9. 현물출자계약서 10. 현물출자 재산보관증 11. 현물출자 재산인수증 12. 비상장 주식평가보고서 13. 부동산 감정평가보고서 14. 위임장 15. 주식청약서 (첨부 생략해도 됨, 「9. 문제점 및 검토사항」에서 상세 기술)8) 사. 현물출자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법무사 1. 법원의 인가서 7) 순자산가액계산서, 이승한, 전게서 614쪽 8) 『 상업등기실무Ⅱ』, 법원공무원연수원, 261쪽, 서유석, 『상업등기 질의회신 집』 709쪽 9)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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