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6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다. 감정결과 보고에 대한 법원의 인가신청서 작성 - 법무사 통합법인대표이사가감정평가인을선임하면법 무사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법원에 ‘감 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인가서를 작 성하여제출한다. 라.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결정 - 공인회계사 통합으로인한순자산평가액결정은개인기업체 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전환기준일 현재(통합기준일)의 개인기업 평가액을 순자산평 가액으로본다. 7) 개인기업주의신주식인수가액은 현물출자자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만일 부족하면 현금 출자를 병행하여 차액을 보전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현금 병행출자를 함으로써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정평가 시 일부 재 산누락의경우에쉽게보전할수있다. 마. 정관의 변경 - 법무사 정관의 변경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신 주인수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합에 의한 정관변경은주주총회특별결의로결정한다. 바.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법인변경등기 신청 - 법무사 1. 등록면허세납부(감면없음) 2. 과밀억제권역에서의중과문제검토 (설립후 5년경과여부) 3. 정 관 변경 : 변경 후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 용과수, △자본금의액 4. 정관(최근변경된내용포함된것) 5. 주주총회의사록(정관변경내용) 6. 이사회의사록(신주발행결의) 7. 주식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 8. 감정인의감정결과조사보고서 9. 현물출자계약서 10.현물출자재산보관증 11.현물출자재산인수증 12.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 13.부동산감정평가보고서 14.위임장 15. 주식청약서 (첨부생략해도됨, 「9. 문제점및 검토사항」에서상세기술) 8) 사. 현물출자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법무사 1. 법원의인가서 7) 순자산가액계산서, 이승한, 전게서 614쪽 8) 『 상업등기실무Ⅱ』, 법원공무원연수원, 261쪽, 서유석, 『상업등기 질의회신 집』 709쪽 9)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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