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65 법무사 2017년 8월호 6. 기 타 필요서면 : 일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와동일함. 03. 감정결과보고서의 수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2. 법 원인가현물출자계약서검인(검인대상임) 4부복사(취득세신고1, 등기2, 검인기관1) 3. 취 득세감면신청(「지특법」 제57조의③5호, 「조 특법」 제31조③5호) 4. 중 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서(통합 당사자)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 go.kr) ’ 발급 5. 국민주택채권매입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요약 9) 단계별 주요 내용 담당자 비고 사전 준비절차 현물출자의 필요성 검토 개인기업, 법인 조세 지원에 대한 검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기업 기장세무사, 결산감사회계사 주요거래처, 금융권의 동의 여부 기업 부동산의 사전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비용 및 절차에 대한 검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관련 비용 전환과정에 따른 문제점 사례분석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기업 법무사가 종합 정리 현물출자에 대한 의사 결정 기업 개인기업 결산 준비 기업, 세무사, 회계사 현물출자 관련 서류 준비 기업, 법무사 본 절차 정관 변경 법무사,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 등 현물출자계약 체결 법무사, 기업 감정평가 의뢰, 변경의뢰 기업 또는 수권대리인 개인기업 대차대조표, 승계자산목록 작성 세무사, 회계사, 기업 현물출자계약서 수정, 법무사 감정평가 및 감정보고서 작성 회계사 감정평가결과 수정인가신청서 작성 법무사, 변호사 수정감정보고서를 기초로 함. 법원의 심사, 인가여부 결정 현물출자 신주발행 변경등기신청 법무사 현물출자 신주발행경정등기 신청 (※ 경정등기가 필히 실행되어야 함) 법무사 수정인가서에 의함, 취득세 감면확정 전·후와 경정등기는 연계되지 않음. 사후 마무리 취득세 감면 신청 세무사, 회계사, 기업 취득세 경정청구 신청 세무사, 회계사, 기업 과표산정 등 착오 발견 시 취득세 수정신고 신청 세무사, 회계사, 기업 과표 착오를 수정신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법무사, 기업 취득세 감면확인서 첨부 감면액에 대한 20% 농특세 납부 기업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세무사, 회계사, 기업 피통합개인기업·통합법인 모두 날인 ✽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따라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현물출자 실무에 맞추어 통합법인 전환절차를 사전적 준비단계, 본 절차, 사후 마무리 단계로 나누어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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