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67 법무사 2017년 8월호 변경 전 인가결정 된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7비합2 ◆신청취지 신 청인 겸 사건본인 주식회사 건*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증자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422조에 의하여 이**가 현물출자 하는 부동산과 자산·부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이 2017.3.9.자로 인가결정을 한 2017비합2호 감정결과보고서의 인가신청 사건에서 이**가 현물출 자한 부동산 중 등기부상의 표시에서 누락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당시의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포 천시 소흘읍 호극로 7*(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6*) 건물 중 가동 창고시설의 부속 하역장 330 ㎡ 부분에 대하여 27,060,000원으로 추가 감정한 감정평가서와 공인회계사의 『수정감정결과보 고서』를 확인하여 인가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원인 1. 의정부지방법원 2017비합2 감정결과보고서의 인가 과정 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주식회사 건*(이하 ‘신청인 회사’라 합니다)는 2017.2.6. 개인 중소 기업인 **산업 대표 이**로부터 중소기업 간의통합을 위하여 현물출자를 받기로 하는 다음 과 같은 중소기업간통합계약(이하 ‘이 사건 통합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1) 승계대상의 자산과 부채 1. 사업용 자산 합계액 10,025,156,442원 2. 사업용 부채 합계 4,322,213,302원 3. 순자산가액(현물출자 가액) 5,702,943,140원 (2) 현물출자 가액 및 평가 내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은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조세특례 제한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취득세 등이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 호)를 적용 받기 위하여 이**의 2016.12.31. 기준 사업용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 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①이**의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의 평 가는 **감정평가사무소(대표 김**)에게 의뢰하고, ②위 부동산을 제외한 차량운반구 등 의 자산과 부채는 **회계법인의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한다. (3)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의 액면금액은 10,000원이나 신주의 1주당 발행금액을 62,936원으로 할증 발행하기 로 하되(주식발행 초과금 발생 10) ), 현물출자 평가액 5,702,943,140원에 대하여 부여할 주 10) 주식발행 초과금(주발초)이라 함은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말한다. 이는 감자차액,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액과 함께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이며, 이는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 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세법 상 주식발행액면 초과액으로 익금 불산입 항목이나, 채 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본 수임사건의 경우 신주발행금액 63,936-10,000(1주 액면금액)=52,936원이 주식발행 초과금이며, 이를 등기부상의 자본금의 액 계산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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