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75 법무사 2017년 8월호 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토지를 형질변경 하지만 지목변경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농지에 경작하는 행위나 주말농장으로의 이용행 위, 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농지개량은 형질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 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2) 상·하수도 시설 등 검토기반시설 등의 검토 비도시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아주 낮아서 소규모 관정을 파서 상수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생활하수를 어디로 버릴 것인지 배수로도 확보해 야 한다. 3) 도로(맹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토지 개발을 위하여서는 진입도로의 개설 가능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부지를 구입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서를 첨부해야 건축허가 등 개발이 가능하다. 「건축법」이 허용하는 도로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건 축법」 제2조, 제44조). 그런데 도시지역 외 지역으 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건축법」 제3조). 그러나 주차설치가 필 요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도로폭이 좁아도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다(「건축법」제3조②).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다음의 경우는 도로 폭이 법이 규정한 도로 폭에 미달하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적극적인 방해 민원이 없어야 한다. ● 5 가구 이상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 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 ● 토 지의 소유자가 해당 관청에 도로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함. ● 전 에 이와 같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토지점용 허가를 통한 건축허가 국·공유 하천이나 구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점 용허가를 받아 자비로 다리를 놓은 뒤에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여 정식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고 있는 사 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준공검사 또는 사용개 시 전의 도로를 포함)를 이용해서는 산지전용을 허 가받을 수 없고, 다만, 공장설립 허가를 위한 인허 가(협의 포함)는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대하여 산 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으면 인허가 진 입로로 인정된다. 05. 농지의 개발 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정의 우리나라 「농지법」에서 쓰이는 법적 농지 개념 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라는 방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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