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83 법무사 2017년 8월호 이처럼 한비자는 약자가 겁박당하지 않고, 소수자들이 학대당하지 않고, 고아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의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강성함을 법치의 목적으로 내세운 상앙에 더해 한비자는 「육반(六反)편」에서 법이 보호해야 하는 백성들을 6가지 범주로 묶어 제시하고 있죠. 1. 위험을 당했을 경우 정성을 다 바치며 절의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2. 식견이 적고 명령에 잘 따르며 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 3. 농사일에 힘써서 먹고살며 이득을 산출하는 사람 4. 선량 온후하며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 5.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일을 황송하게 받들며 위를 존경하는 사람 6. 적을 꺾고 간악을 막아 위를 명찰하게 하는 사람 - 한비자, 「육반(六反)편」 한비자가 이렇게 확실한 범주를 구분해 제시한 것을 보면, 그만큼 백성을 보호하는 법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족들이 함부로 백성의 사유재산을 빼앗거나 자신들의 사적인 일에 동원할 수 없도록 엄금 하고,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열심히 하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처럼 법가사상가들은 투명성, 공포성, 성문성, 합리성, 공정성, 공평성, 평등성을 가진 법과 그 법에 근거한 법치를 목표로 했습니다. “… 성왕이 천하를 다스리면 제후는 덕을 쌓아 인민들을 교화하고 인민들은 최선을 다해 농 사에 힘씁니다. 부녀자들은 최선을 다해 방직에 힘쓰고 남자들은 최선을 다해 식량을 생산하니 인민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는 인민들이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위에 거하면 제후는 인의를 쌓는 데 힘쓰고 관리들은 인민들을 아껴 인민들이 순종하게 되니 형벌이 폐지되고 인민들은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 민들이 세 번째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성왕께서 위에 있으면 때에 맞게 인민들을 부리고 때에 따라 인민들을 부리게 되니 인민들은 병들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민들이 네 번째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 신도, 「일문(逸文)편」 신도는 법치가 이렇게 백성에게 네 번이나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생을 즐기지 못하면 임금은 존중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법이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은 늘 공포되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평등하고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법가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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