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16 년 4월, 느닷없이실거래가허위신고로 「공인중개사법」을위반하였 다며 관악구청장 명의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통지와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1억 7 ,000여만원의과태료부과처분통지가날아왔습니다. 저는 결단코 허위신고를 해 본 적이 없었기에 구청에 여러 차례 해 명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납부를 지연하면 매월 가산금이 추가되 어 7 2%가 과세된다는 통보뿐이었습니다. 크게 낙담한 저는 평소 알 고지내던엄덕수법무사를찾아가억울한사정을털어놓았습니다. 얘기를 다 들은 법무사님은 “허위신고가 아니라면 취소가 가능하 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법무 사님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 였고, 인용 결정을 받아 저는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리고 이후에는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영등포 구청장을 상대로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역시 1년여만에 “전부승소”라는큰결실을맺을수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통지처분을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가까이 법무사 한 명 알고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큰힘인지를온몸으로실감했습니다. 60평생제삶의 가장 큰 위기에서 도움을 주셨던 엄 법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철호 / 공인중개사(서울관악구대학동) 내가 만난 법무사 구청의부당한영업정지처분, 법무사의행정소송으로완전히벗어났어요! 일러스트_순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