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2017 09 vol. 603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주목할 만한 법령 무한노동「근로기준법」제59조의 폐지와 과로사 예방법 업계 핫이슈 본인확인 일반론을 통해 본 전자등기절차에서의 본인확인제도 추진방향 법률이 있는 영화 구로사와 아키라의「라쇼몽」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_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등록공고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복지편 03. 한부모가족, 법률이 보호해요!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32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9) _ 2000년 ‘과외금지’ 위헌 결정 98 내가 만난 법무사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9월 5일 통권 제603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순미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2233-4688 Contents 2017 09 vol. 603 08 06

법무 뉴스 38 주목할 만한 법령 _ 무한노동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폐지와 과로사 예방법 42 최신 예규 선례 45 세상에 이런 법률도! 46 업계동향 52 업계 핫이슈 _ 본인확인 일반론을 통해 본 전자등기절차에서의 본인확인제도 추진방향 실무 지식 60 법무사 실무광장 _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현물출자(2) _ 부동산 경매실무 및 부동산 투자 가이드(9)_ 부동산 인도요령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_ 모두가 한마음, 그 시절의 ‘가을 운동회’ 78 나라를 구하는 법가 이야기(9) _ 현명한 군주는 지혜로운 자가 일하도록 한다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 88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9월, 유대인의 비밀 엿보기 Cover Story_ 독거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법무사들은 독거노인,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에도 열심입니다. 부산회와 서울중앙회는 2016년 독거노인들을 위한 성금 지원과 DIY가구 제작 나눔 활동을, 그리고 울산회는 새터민을 위한 김장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밖에도 각 지방회에서 많은 법무사들이 다양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회 ‘DIY가구 나눔 활동’ (2016.12.20.) 46 91 84

4 상주 청리 들판의 가을소식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문화의 힘│ 사진에 담은 이야기

5 법무사 2017년 9월호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동경한다. 논밭에 곡식이 무르익고 곡간에 양식이 가득하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고 또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을 가치로운 삶 나눌수록 불어나는 행복으로 또다시 채워지는 삶 청리 들판에 곡식이 익어 간다. 그 사이로 기차가 지나간다. 나의 세월도 기차처럼 인생길을 타고 지나간다. 돌아오지 않는 외길 따라 가장 가치 있는 꿈을 싣고 달리기를 오늘도 희망한다.

6 │문화의 힘│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모두가 한마음, 그 시절의 “가을 운동회” 01~02 경희초등학교 운동회 모습(1976)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경희초등학교(당시는 국민 학교) 학생들의 1976년 가을 운동회 모습. 위아래 하얀색 체육복을 입고 음악에 맞춰 짝 체조를 하는 아이들과 황군과 청군으로 나누어 기마전을 하는 아이들이 즐거워 보인다. 03~05 대신초등학교 운동회 모습(1977)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대신초등학교 어린이들의 1977년 가을 운동회 모습. 긴 막대에 매달린 커다 란 박에 오자미를 던져 터뜨리는 박 터트리기와 동 채에 올라탄 장군의 지휘 아래 동채를 밀어 올려 겨 루는 차전놀이, 그리고 “영차, 영차~” 구령 속에 한 마음이 되어 줄을 당겨 겨루는 줄다리기는 당시 가 을 운동회의 단골 경기였다. 1960, 70년대, 해마다 가을이면 알록달록 만국기가 펄럭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 지던 운동회는 동네주민 모두의 잔치였다. 그러나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 학교의 38%가 운동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그 시절, 가을 운동회의 모습 을 돌아본다. <출처 : 국가기록원> 06 부산기계공고 체육대회 응원전 모습(1977) 70, 80년대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에서도 가을 운 동회를 개최했다. 중·고등학교 운동회에서는 각 팀 이 재밌는 의상과 율동을 동원해 경쟁적으로 펼치 는 응원전도 큰 재밋거리였다. 01 02 03

7 법무사 2017년 9월호 07 이화여대 제4회 문리대 체육대회 모습(1962)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60, 70년대에는 대학교 에서도 가을 운동회를 개최했다. 1962년, 이화여자 대학교 문리대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이인삼각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07 04 06 05

8 빚 정리를 넘어 사회적 재기까지 돕겠습니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배석 | 권중화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사진 | 김흥구 더블루랩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9 법무사 2017년 9월호 세계 최고 수준의 도산법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 Q 늦게나마 회생법원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초대 법 원장으로서 기틀을 잡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세계 최 고 수준의 도산법원을 만들겠다’는 열의가 대단하시다 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2일 개원식을 끝내고서도 바로 전체 법 관회의를 열어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계 최선진 수준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열심히 해야 한다고. 회생법원 이전에 도산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 원 파산부가 그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새로 운 시도를 많이 했고, 그 덕분에 도산제도가 이만큼 발전했 지요. 그런데 인적·조직적으로 독립해 인사·예산·정책 자 원을 집중 투입받아 개원한 우리 회생법원이 거기에 그대 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니 겠어요? 우리가 이전의 업적을 계승해 지금보다 더 발전한 다면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개원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적자위기에 있 는 한계기업 비율이 전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습니다. 가계부채도 1천344조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이 런 현실에서 우리 회생법원의 사회적 책무가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법원으로서 인력과 자원이 집중된 만큼 세계 최선진 수준을 목표로 도산기업과 개인들의 최대한 빠른 사회적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Q 법원 내부에서도 활력과 변화가 느껴지는 게, 판사님 들이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있 다면서요? ‘워킹런치’라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5분 정도의 TED 강의 형식을 빌린 간단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도산사 건이 기업과 개인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만큼 도산 분야 외 에 사회 경제적인 식견을 넓혀서 “판사들이 세상물정 모 르고 탁상공론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 니다. 처음 1회 차 워킹런치 때 실제 도산기업의 법률상 관리 자를 초청해 회생절차를 거쳐 다시 재기하기까지의 생생 한 체험담을 들었는데, 절차관계자의 입장에서 도산절차 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현재 5회 차까지 진행되었는데, 반응이 좋아 후반기에도 계속 진행 할 예정입니다. Q 최고의 도산법원이 목표니만큼 회생법원은 법인도산 지난 3월 2일, 개인과 기업의 파산·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파산·회생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법원이 설치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그만큼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나 그만큼 발 빠르게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들의 사회적 재기를 돕겠다는 뜻이기도 하니 국민들로서는 회생법원의 개원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24일(목)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으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회생법원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경춘 법원장을 만났다. 회생법원의 현황과 향후 계획 등 그의 이야기를 통해 파산·회생제도의 발전 방향을 조망해 본다. <편집부>

10 절차에 있어 선진적인 제도들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스토킹 호스 비드’ 방식이나 ‘프리패키지 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 같은 것들인데요. 일반 국민들로서는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 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도산에서 ‘스토킹 호스 비드(Stolking Horse Bid)’ 방 식은 신개념의 M&A 방식입니다. 도산기업이 예비인수인 과 수의계약을 미리 체결한 후에 경쟁입찰을 진행해서 입 찰이 무산되면 예비인수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고, 기준가 격보다 높은 응찰자가 나타나면 예비인수인에게 해약 보 상금을 지급하고 새 응찰자와 계약을 하는 방식이죠. 도산기업으로서는 동시에 두 인수 주체를 선정하게 되 니까 새 인수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M&A 진행이 가능해 매각절차의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번에 고려제강이 한일건설을 인수할 때 스토킹 호스 비드 매각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을 실행해 우리 법원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그동안 다 양한 시범실시를 통해 이제는 M&A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 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 예요.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면서 ‘P-Plan 회생절 차’로 부르고 있지요. 부채의 절반 이상의 채권액을 가진 채권자나 그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 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미리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 록 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초기부터 회생절차를 염두에 두고 채권단과 채 무 재조정, 신규자금 지원을 논의해서 사전에 회생계획안 을 짜 놓고 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늦어도 2~3개월 안 에 회생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기업으로서는 부도기 업으로 낙인찍혀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재기의 기회를 마 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도 최근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을 출판도매상 송인서적의 경우,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완전 한 형태는 아니지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대표성 있는 이 해관계인이 모여 회생절차 진행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공 감대를 형성하는 등 사실상의 사전상담절차가 진행되어 P-Plan 회생절차에 근접한 진행을 보여 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P-Plan 회생절차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해 아쉽지만, 법원에서도 ‘P-Plan 회생절차’ 활성화 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 이니 곧 1호 사건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11 법무사 2017년 9월호 개인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법원이 후견적 역할 할 것 Q 기업도산의 경우는 선진기법이 도입되면서 매우 빠 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도산의 경우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회생·파산제 도 이용률이 15%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개인도산 사건은 법인도산 사건만큼 많은 열정을 들이 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으로 개 인회생·파산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0만 명 중에서 15만 명만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아마도 나머지 85만 명은 채권자의 압박을 그냥 참고 견디거나, 음지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거나, 도피하거나 하고 있겠지요.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불행하지만, 사회적으로 도 커다란 불안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원에서도 앞으 로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 하고, 기업도산과 같이 개인회생의 개시결정도 가급적 유 연하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 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생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회생법원은 ‘도산자의 재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가정법원과 같은 회복적·치유적 사법의 기능을 가진 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 는 것을 넘어 이후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후견자로서 법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9일에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고, 개 인채무자들의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상담창구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대상 자를 찾을 수 있어서 좋고, 우리 법원은 취업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 좋고, 여러모로 시너지가 나는 협약입니다. 매주 월요일, 회생법원 1층에 있는 ‘뉴 스타트 상담센터’ 로 오시면 고용노동센터의 직원들로부터 취업상담을 제공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Q ‘뉴 스타트 상담센터’는 무료상담실로 알고 있는데 개 인도산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의 개원과 동시에 ‘뉴 스타트 상담 센터’를 개원했는데요, 상담센터에 오시면 개인파산의 경 우는 개인파산 재판에 참석하는 법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개 인회생위원으로부터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 도산제도 전반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들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구조도 받을 수 있 어 신청대리인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Q 회복적·치유적 사법이라는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는 데요, 최근 회생법원이 가정법원과 손잡고 상속재산파 산제도 활성화에 나섰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 활성화 문제는 가정법원 적자위기에 있는 한계기업 비율이 전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계부채도 1천344조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독립법원으로서 인력과 자원이 집중된 만큼 세계 최선진 수준을 목표로 도산기업과 개인들의 최대한 빠른 사회적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2 과 협력을 위한 회의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모두 ‘회복적 사법’이 가 능한 법원이니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 하다가 이혼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가정파탄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가장의 재정파탄일 텐 데, 이 가장들에게 도산제도를 이용하도록 한다면 개인의 재 기는 물론이고, 가정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가 정법원 가사재판 담당부가 사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재정문 제는 어떤지 질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도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토록 하자는 협약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려고 양 법원의 판사들이 모였는데, 우 연히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보통 상속받은 재산에 비해 빚이 얼마나 많은지 예측할 수 없을 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을 수 있 는 한정승인을 받게 되잖아요. 하지만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도 상속인이 직접 빚을 청산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요. 그리고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나 집행에 대해서 도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럴 때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 절차를 밟 는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당사자가 직접 청산절 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인 파산관 재인이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열고 법에 따라 채 무변제 절차를 모두 밟아 줍니다. 상속인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제도입 니까. 이런 제도가 그동안 전문가들에게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지 못했으니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7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상속한정 승인 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회생법원 뉴 스타트 상담센터에서는 무료 전문상담을 통해 알리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법무사님들도 한정승인 의뢰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생파산재판 조정위원은 전문성 높아야, 법무사들의 활약 기대해 Q 법원장님 취임 이후 도산업무에 대한 「실무준칙」이 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무사들도 실무에서 매우 유 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준칙」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실무준칙」은 도산절차 전반에 걸쳐 현재 법원에 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무기준을 하나의 준칙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실무기준을 정립 한 것이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개별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던 종전의 실무준칙들을 하 나로 모아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따라서 하나의 준칙으로 통합하고 개별 분야별로 편별 구 성을 취하고,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시행하 던 실무준칙을 토대로 최근의 법령 개정과 실무 변화를 반영해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 24 개의 준칙이 66개로 늘어났죠. 이번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의 의견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의 견을 주셔서 놀라기도 했고 준칙 제정에 큰 도움을 받았 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무사회에서도 여러 설명 회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조 요청이 있는 대로 저 희 법원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13 법무사 2017년 9월호 Q 마지막으로 조정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드려 봅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최초로 회생파산재판에도 조정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법무사도 회생·파산사건의 전문가로서 많은 사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외부조정위원을 통해 우수한 법무사 자원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요? 조정제도는 중재자를 통해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립을 완화시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생파산절차는 통상의 민사소송과 달리 본안 절차인 회생과 파산절차 자체가 이미 조정과 협상의 절차 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확정재판은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지만 회생 파산절차의 특유한 법리가 전제되기 때문에 조정위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지요. 그래서 조정위원을 선발하면서 회생파산 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판사 출신의 전문가들을 모셨고, 현재는 이분들 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님들은 현재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단 계에서 많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채무자 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하는 전문가로서 도산제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니 우리 법원으로서도 귀중한 자원입 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서울재경지역 법무사님들이 모여서 ‘회생파산법연구회’도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 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사건이 합의·단독사건 합하여 150건 정도에 지나지 않아 외부조정위원을 둘 만큼 조정사건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후 사건수가 많아지면 전문성이 높 은 법무사님을 외부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회생·파산 재판의 조정제도 활성화에 법무사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무사님들의 많은 노력과 활약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법원은 ‘도산자의 재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법원과 같은 회복적·치유적 사법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이후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후견자로서 법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한부모 가족, 법률이 보호한다 2014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체가구의 9.5%가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소득한부모가족이 8%나 되는 것으 로 드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 한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복지편 03 한부모가족 선정 대상과 각종 지원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 기 위해 만들어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합니 다. 즉, 모 혹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포함)인 가족을 의미합니다(법 제4조제2, 3, 4호). 보통 ‘한부모’ 하면 미혼모나 미혼부,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를 생각하기 쉽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규정하 는 한부모의 모 혹은 부는 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한번 볼 까요? 법률이 말하는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상의 ‘한부모’는? |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은 제외)하 거나 유기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둔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는 제외) ●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때 실종은 실종선고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은 거주불명 등록이나 주민등록직권말소 등으로 관할 시· 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해당) ● 가정폭력 등으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 불 화 등이 발생해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15 법무사 2017년 9월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하는데,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족과 부 혹은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른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재산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종류별로 정하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은?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 는 사람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 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때 미혼 모나 미혼부는 제외) 또, 모 혹은 부가 자녀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해야(주민 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함이 원칙입니다. 다 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 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 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아 도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명 3명 4명 5명 6명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단위 : 만 원)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한부모 가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제적 지원 _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등의 경 ● 궁금해요 Q&A ● Q 17세 딸아이가 고교를 중퇴하고 취업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그런데 만 17세의 첫째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취업해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요? A 한부모가족 선정은 연령기준(만 18세)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전까지 지원 가구원에 포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Q 아이 양육을 여동생에게 맡긴 한부모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하고 있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이 양육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득이하게 자녀와 주소·세대가 다른 경우, 양육 의사가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만, 귀하의 경 우처럼 직업의 특수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에게 맡겨 자녀와 주소와 세대를 달리하 는 경우에는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양육비를 내고 있거나 만나고 있는 등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가 있음이 확 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제적 지원을 비롯해 주거, 법률, 상담 및 정서적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법무사 2017년 9월호 경제적 지원 _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동전화와 개인 휴대통신, IMT-2000, LTE 서비스 등 전기통신 요금이 감면되며(「전 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주거용 주택에 서 사용한 전기요금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도시가 스요금도 감면됩니다. 또, 주민등록,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과태료도 감경됩니다. 아 이돌봄서비스는 물론이고, 국가·지자체, 민간 운영 어린이 집도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한부모의 고용촉진을 위해 직 업을 알선 받거나 각종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부모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도 면제되고,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시설이 설치될 때 우선 허가 혜택과 복권판매업 우선 계약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이용권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지원 _ 복지자금 대여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창업 등을 희망하는 한부모가 족은 사업 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의 복지자금을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중 “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등을 통해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의 “자영업자 관련대출자금”은 제도권 금융이 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 니다. 복지자금 대여를 받으려면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등 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 보조금 등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의 종류와 대상 복지급여 종류 급여 대상 급여액 아동양육비 만 13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1인당 월 12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1인당 연 5.41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 미소금융 “자영업자 관련대출자금” 내역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 원 7천만 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대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자녀양육비 대신 받아준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해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직장에 다니거나 상대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등 현실적 어 려움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한부모 대신 나서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 있다.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index.do)이다. 관리원은 2015년 3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와 양육 부·모들의 양육비 관련 상담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주소·근무지 조사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한다. 또, 합의나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 육비 채권에 대한 추심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도 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을 연구하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의 활동도 한다. 주거 지원 _ 주택 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 및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또,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한 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주택사업자의 임 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 지원 _ 복지시설 이용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등 대상별로 1~3년간 주거와 생계 를 지원해 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 니다. 5 법률 지원 _ 상담 및 소송구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 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 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 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5호).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소 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법 제7조제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와 함께 월5만 원의 생활보조금도 지원됩니 다. 이 복지시설에서는 방과 후 아동지도나 심리치료, 직 업교육, 자립프로그램, 분만의료혜택 등 다양한 복지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 법무사 2017년 9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상담 및 정서지원 _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은 가족 기능의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 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 법」 제17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2). 7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 치료 ▼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구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소송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 적 지원 (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 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2항제8호),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등에서 받을 수 있다.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채무반환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A.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으로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간접적인 강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처럼 채무자가 법망을 피해 고의적 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 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 를 이행하지 않거나(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일반에 공개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 다 (「민사집행법」 제70조∼73조). 「민사집행법」 제72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며, 법원은 이 채무불 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 련단체의 장에게도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은 누구든지 신청을 통해 열람하거나 복사가 가능 하도록 일반에 공개됩니다. 한편, 2016년 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은 종전의 은행연 합회 등 5개의 금융협회가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종합 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보내거나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록되면 한국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채무 자에게 간접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여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시키면, 한국신용 정보원의 신용정보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 변제 노력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건설업을 하는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채무반환소송을 했고, 올해 5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모두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고, 여전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타인 명의로 건설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재산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한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토록 강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민사 집행 법률고민 상•담•실

21 법무사 2017년 9월호 Q. 선조에 불경한 종원을 축출하기 위해 종중총회를 소집하려는데,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권채 법무사(광주전남회) A. 족보에 따라 종원 범위를 확정해 서면 등으로 통지하면 되지만, 종원을 축출할 수는 없습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공동선조의 분묘 수 호와 제사봉행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 으로 구성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입니다. 이 종중은 생존하는 자손들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되기 때문에 그 성립을 위해 특별한 조직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며,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 에 비추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 녀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구성원이 됩니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판결). 이러한 종중의 총회를 위해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 원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확 정되며,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 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종원 각자가 종중총회의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 소집통지를 할 때는 서면 외에도 구두나 전화 통 지도 가능하며,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통 지해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9.6.선고 2007다34982 판결). 족보에 의하여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대상 종원의 범 위가 확정되는바, 족보는 반드시 당해 종중이 발간한 것일 필요는 없고, 대종중 등이 발간한 것이라도 무방 합니다(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다45740판결). 이때 지파 종중에서 발행한 파보나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의 경우에도 종원 범위에 포함해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이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 사례의 핵심은 ‘종원의 축출’에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종중이 종원을 축출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성년이 된 종원은 자기의사와 관 계없이 당연히 종원이 되며, 종중에서 임의로 탈회할 수도 없고, 종중도 종원을 축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서 그 규약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7.21. 2002다1178판결). 저는 종중 대표자 회장으로서 종중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조에게 불경한 태도를 취하고 종중의 위 신을 모독한 종원이 있어 그를 종중에서 축출하기 위해 종중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종중총회를 위해 소집통지를 해야 할 종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도 알려 주십시오. 민사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공정증서 작성이 늦어져 배당요구 집행문을 종기일 2일 후 받았는데,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분양사업을 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살고 있는 아파 트까지 경매신청을 당하게 되자 저에게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면서 남은 재산이 없으니 아파트가 경매되면 배당을 받아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가 급하게 작성되는 바람에 해당 법원에서 첨부하라는 집행문을 공정증 서 작성 후 7일이 지난 배당요구 종기일 이틀 후에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집행 법률고민 상•담•실 A.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일치하는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 2002마2812 부동산낙찰허가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는 집행문이 붙어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 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해 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집행력 있는 정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만으로 제한 하는 듯합니다. 또,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하급심 재판에서는 1심 과 항소심의 판단이 서로 다른데, 우선 1심 판단인 ‘청 주지방법원 2016가단107516 배당이의사건’을 보면, 형식적인 집행문 부여 여부보다는 변제기 도래 문제 로 보아 공정증서 작성 시 세부 조항에 채무자가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정증서 작성 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한 공정증서는 형식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어도 집행력 있는 정본에 해당하여 적법한 배당요구 신청으 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인 ‘2017나10955사건’에서 는 「민사집행법」 제88조1항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 제56조제4호 소정의 집행증서는 그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위하여 집행 문을 부여 받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집 행문이 부여되지 않았으면 부적법한 배당요구라고 판 단한바, 현재로서는 항소심 판단에 따라 부적법한 배 당요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집행권원의 문제이므로 일단 배당 은 하고 당사자 간 배당이의의 소에서 다투게 하고, 배 당이의의 소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적법한 배당요구라 고 보는 것 같으나 아직 확정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3 법무사 2017년 9월호 Q.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되어 매각기일이 지났는데, 배당을 위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 다른 채 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저는 유체동산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아 가압류 등의 조 치를 해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첫 매각기일에 유찰이 되어 경매가 계속 진행되었고, 그 사이 제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첫 회 매각기일이 지났는데도 배당을 받기 위해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A. 이중압류를 하면, 실제 매각된 매각기일 전까지 허용되므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동산집행절차에 서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 중압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면, “유 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 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 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15조 제 1항)”고 규정하여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까지 다른 채 권자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항에서의 ‘매각기일 전’이 첫 매각기일을 의미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1.27.선고 2010다83939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 이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함 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 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 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 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 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 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강제경매절차에서 첫 회 매각기 일이 경과하였을 뿐,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이므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이중압류를 하여 배당 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배당요구자가 있는지, 실 익이 있는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집행 이성연 법무사(충북회)

24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4500 | 시내버스 운 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 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다.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B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A씨가 운행하던 버스 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 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 과하던 중이었다. B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 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A씨는 보행자 신호 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 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 4700여 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 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최근 이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차량의 운전 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은 0.8초 정도로 시속 59㎞로 주행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13m”라며 “A씨가 마주 오던 차로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B씨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버스와 B씨와의 거리는 24m 정도로 A씨로서는 B씨를 발 견한 직후 급제동을 시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 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빠른 진행을 위 해 만들어진 차로이므로 건너편 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 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편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도로를 무단횡단 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해진 노선을 따라 주행하는 버스라고 하더라도 승·하 차할 손님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할 의 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무단횡단 사망자 유족, “버스 운전자 주의의무 소홀했다”며 운송조합에 손해배상소송 원고 패소 “운전자가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주의해야 할 의무 없어”, 100% 보행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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