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21 법무사 2017년 9월호 Q. 선조에 불경한 종원을 축출하기 위해 종중총회를 소집하려는데,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권채 법무사(광주전남회) A. 족보에 따라 종원 범위를 확정해 서면 등으로 통지하면 되지만, 종원을 축출할 수는 없습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공동선조의 분묘 수 호와 제사봉행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 으로 구성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입니다. 이 종중은 생존하는 자손들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되기 때문에 그 성립을 위해 특별한 조직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며,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 에 비추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 녀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구성원이 됩니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판결). 이러한 종중의 총회를 위해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 원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확 정되며,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 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종원 각자가 종중총회의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 소집통지를 할 때는 서면 외에도 구두나 전화 통 지도 가능하며,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통 지해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9.6.선고 2007다34982 판결). 족보에 의하여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대상 종원의 범 위가 확정되는바, 족보는 반드시 당해 종중이 발간한 것일 필요는 없고, 대종중 등이 발간한 것이라도 무방 합니다(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다45740판결). 이때 지파 종중에서 발행한 파보나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의 경우에도 종원 범위에 포함해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이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 사례의 핵심은 ‘종원의 축출’에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종중이 종원을 축출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성년이 된 종원은 자기의사와 관 계없이 당연히 종원이 되며, 종중에서 임의로 탈회할 수도 없고, 종중도 종원을 축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서 그 규약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7.21. 2002다1178판결). 저는 종중 대표자 회장으로서 종중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조에게 불경한 태도를 취하고 종중의 위 신을 모독한 종원이 있어 그를 종중에서 축출하기 위해 종중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종중총회를 위해 소집통지를 해야 할 종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도 알려 주십시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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