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공정증서 작성이 늦어져 배당요구 집행문을 종기일 2일 후 받았는데,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분양사업을 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살고 있는 아파 트까지 경매신청을 당하게 되자 저에게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면서 남은 재산이 없으니 아파트가 경매되면 배당을 받아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가 급하게 작성되는 바람에 해당 법원에서 첨부하라는 집행문을 공정증 서 작성 후 7일이 지난 배당요구 종기일 이틀 후에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집행 법률고민 상•담•실 A.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일치하는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 2002마2812 부동산낙찰허가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는 집행문이 붙어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 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해 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집행력 있는 정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만으로 제한 하는 듯합니다. 또,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하급심 재판에서는 1심 과 항소심의 판단이 서로 다른데, 우선 1심 판단인 ‘청 주지방법원 2016가단107516 배당이의사건’을 보면, 형식적인 집행문 부여 여부보다는 변제기 도래 문제 로 보아 공정증서 작성 시 세부 조항에 채무자가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정증서 작성 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한 공정증서는 형식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어도 집행력 있는 정본에 해당하여 적법한 배당요구 신청으 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인 ‘2017나10955사건’에서 는 「민사집행법」 제88조1항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 제56조제4호 소정의 집행증서는 그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위하여 집행 문을 부여 받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집 행문이 부여되지 않았으면 부적법한 배당요구라고 판 단한바, 현재로서는 항소심 판단에 따라 부적법한 배 당요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집행권원의 문제이므로 일단 배당 은 하고 당사자 간 배당이의의 소에서 다투게 하고, 배 당이의의 소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적법한 배당요구라 고 보는 것 같으나 아직 확정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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