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23 법무사 2017년 9월호 Q.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되어 매각기일이 지났는데, 배당을 위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 다른 채 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저는 유체동산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아 가압류 등의 조 치를 해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첫 매각기일에 유찰이 되어 경매가 계속 진행되었고, 그 사이 제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첫 회 매각기일이 지났는데도 배당을 받기 위해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A. 이중압류를 하면, 실제 매각된 매각기일 전까지 허용되므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동산집행절차에 서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 중압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면, “유 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 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 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15조 제 1항)”고 규정하여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까지 다른 채 권자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항에서의 ‘매각기일 전’이 첫 매각기일을 의미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1.27.선고 2010다83939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 이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함 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 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 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 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 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 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강제경매절차에서 첫 회 매각기 일이 경과하였을 뿐,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이므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이중압류를 하여 배당 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배당요구자가 있는지, 실 익이 있는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집행 이성연 법무사(충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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