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4500 | 시내버스 운 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 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다.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B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A씨가 운행하던 버스 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 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 과하던 중이었다. B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 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A씨는 보행자 신호 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 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 4700여 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 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최근 이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차량의 운전 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은 0.8초 정도로 시속 59㎞로 주행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13m”라며 “A씨가 마주 오던 차로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B씨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버스와 B씨와의 거리는 24m 정도로 A씨로서는 B씨를 발 견한 직후 급제동을 시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 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빠른 진행을 위 해 만들어진 차로이므로 건너편 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 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편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도로를 무단횡단 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해진 노선을 따라 주행하는 버스라고 하더라도 승·하 차할 손님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할 의 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무단횡단 사망자 유족, “버스 운전자 주의의무 소홀했다”며 운송조합에 손해배상소송 원고 패소 “운전자가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주의해야 할 의무 없어”, 100% 보행자 과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