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법무사 2017년 9월호 | 대법원 2017도5759 | 청주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일 하던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00회에 걸쳐 11억 원 상당의 반도체 도금액을 훔쳐 판매하고, 그 판매금은 지 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가 책임자로 있던 작업장에서 현장 근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은 죄 책이 무겁다”면서 “A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축소·은 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습절도 및 「범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 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 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범죄수익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말한다” 면서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절도죄가 포함돼 있고, 상습절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332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상습절도 범 행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 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춰 볼 때 설령 「범죄수익은 닉규제법」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도금액 훔쳐 판매한 노동자, 상습절도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기소 징역형 원심확정 ‘상습절도’는 ‘중대범죄’, 「범죄수익은닉법」에 빠져 있어도 처벌대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9185 | A씨는 2014 년 1월, 강원도 횡성의 한 스키장에서 상급자 코스를 내려 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돼 있던 안전망 쪽으로 넘어졌다. 그런데 이 안전망이 뚫리면서 A씨는 나무와 부딪쳐 허리와 어깨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안전망은 2중으로 슬로프 양쪽에 설치돼 있 었는데, 안전망의 바깥은 급경사지로 나무가 울창했다. A 씨는 17년간 스키를 타 왔고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레벨2 자격증까지 갖고 있었다. A씨는 이듬해 5월, “94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A씨가 스 키장을 운영하는 B사 및 B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는 5600여 만 원을, 보험사는 이 가운데 450여 만 원을 B사 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문 부장판사는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방 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 안전망 뚫고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당한 스키지도자, 스키장 등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승소 상급자용 슬로프는 위험, 안전망 부실 설치한 스키장에 4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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