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 대법원 2015도3939 | A씨는 2014년 5월, 성매매를 위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B씨에게 졸피뎀(수면제) 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매매 대가로 준 20만 원을 도로 챙겨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마시고 3시간 동 안 정신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깨어난 후 타인의 도움 없 이 스스로 모텔을 나갔고, 이후 치료도 받지 않았으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며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미수죄만 유 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 강의 20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신을 잃 게 된 것은 졸피뎀 등의 영향으로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 긴 것”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강간치상죄를 인정했다. 다 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 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 으면 성립한다. 최근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 폭력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수면 또 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약물로 인해 피해자 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 됐다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며 피해자 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 없더라도 마 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A씨가 준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3시간 뒤 깨어났는 데, 이는 약물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 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이라며 “약물투약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면제 탄 커피로 성폭행하려던 미수범, “상해 없어 강간치상죄 해당 안 된다”며 항고 집행유예 원심확정 수면제 먹고 잠든 것도 신체기능의 일시적 장애로 “상해에 해당” 다”며 “사고지점은 상급자용 슬로프이기 때문에 경사가 급 한 데다 슬로프 옆은 급경사지로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다 슬로프를 이탈할 경우 나무 등과 부딪쳐 다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고지점의 안전망은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슬 로프 이탈로 인한 충돌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 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키는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서 느끼는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로 그에 상응하는 위험 성이 수반된다”며 “A씨는 몸의 중심을 잃었을 경우 안전하 게 넘어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제대로 감 당하지 못하는 카빙롱턴(Carving Long Turn, 에지로 턴을 만드는 역동적인 고속회전) 기술을 구사하다 사고를 당했 다”며 B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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