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노동·산업현장 감시하는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이 200명 증원돼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7.8.7. 시행) 지난 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제부터 고용노동부의 지 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이 200명(6급 68명, 7급 132명) 증원되어 노동·산업현장의 법령준수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신속하 게 처리하고,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며,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진폐법」 등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는 감독관이다. 매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이력을 조사해 ‘수급사각지대’ 없애요. 「장애인연금법」 개정 (2017.8.9. 시행) 지난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의 개정 시행으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시행 된다. 이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해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이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음에도 재신청을 하지 않는 등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이제부 터 각 지자체장이 매년 이력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장애 인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이다. 그린벨트 내에 ‘관리공무원’이 배치되어 관리가 강화돼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017.8.9.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이 보다 강화된 다. 지난 8월 9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시· 도지사는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토교 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공무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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