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29 법무사 2017년 9월호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평가, 5년마다 시행해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2017.8.9. 시행)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 말라리아모기 등 새로운 전 염병 매개체가 유입되거나 아토피질환 등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9일, 「보건의료기본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어 이제부터 5년마다 기 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양평가가 진행된다. ‘기후보건영양평가’로 불리는 이 영양평가는 보건복 지부장관이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국민건강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협 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영업관련 자료는 일정기간 보존해야 해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7.8.9. 시행)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중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 기관 자체가 없어져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서류 전체가 폐기되어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위법 행위나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8월 9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자료를 일정기 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이 폐업을 하거나 휴업 등을 할 때는 관련 자료를 지자체에 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수당, 국가·지자체장이 장애 정도 심사해서 지급해요. 「장애인복지법」 개정 (2017.8.9. 시행) 지난 8월 9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장애인등록 및 장애수당 지급이 보다 체 계화된다.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등록기준이 맞지 않게 된 경우, 지자체장이 장애인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수당 신청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데, 만약 이를 거 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장애인이 원 하지 않는 노동을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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