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30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자살자와 시도자, 그 가족까지 지원하기 위해 ‘심리부검제도’가 도입돼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2017.8.9. 시행) 지난 8월 9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도 실시해야 한다. 철도원의 음주운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돼요. 「철도안전법」 개정 (2017.8.9. 시행) 최근 항공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 운전업무 및 관제업 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위반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 8월 9일부터 「철도안 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되어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된다. 한편,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철도차량에 탑승하여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 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요양급여 등 특별지원이 시작돼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17.8.9.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난 8월 9일부터 「가습 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 이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증빙서 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등급을 결정 받고,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법 시행 전에 사망한 피해자나 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시행 후 사망한 피해자 등의 유족에 게는 특별유족조의금과 특별장의비도 지급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1천여 억 원, 원료 물질 사업자는 250억 원의 피해자지원비용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2016 년 11월 8일 기준으로 총 5,117명이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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