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31 법무사 2017년 9월호 독학, 학점인정 학위취득자 차별하던 자격사 법령, 일괄 개정됐어요.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2017.8.16. 시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 람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에 따라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 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 지난 8월 16일부터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 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외동포의 법 위반 과태료기준, 유형별로 부과돼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7.8.16. 시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 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 분권자의 과도한 재량 행사가 가능한 반면, 처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과태료의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16일부터 관련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 라 종전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위반행위를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별로 구체화하여 위반기간이 3개 월 미만인 경우 1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50 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만 원, 2년 이상인 경우 20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연안체험활동 시 비상구조선에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의무화돼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7.8.13. 시행) 지난 8월 13일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수상 스키나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연안체험활동에 호흡기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수중에서 실시하 는 경우도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으로 분류, 포함되어 법에서 규정한 사고예방대책을 준수해야 한 다. 또, 수상형 및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시에는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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