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33 법무사 2017년 9월호 이중교육과관련해서는△수능전과목절대평가 추진과△외고·국제고·자사고의일반고전환을통 한 ‘고교체제 단순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 약을반영하기위한노력이상당히담겨있는것으 로평가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 절대평가, 고교체제 단순 화공약은우리사회의극심한사교육경쟁을완화 하고공교육을정상화하기위한것이다. 사교육완 화 없이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고, 공교육 이정상화되지않는한사교육은계속극성을부릴 수밖에없기때문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의 뿌리는 매우 깊다. ‘사 교육’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962년이다. 가 정교육이나 외국어교습,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 습, 취미생활을 위한 각종 교습도 넓은 의미에서 사교육에포함될수있지만여기서말하는 ‘사교육’ 은 상급학교 입학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과외교습 (개인교습또는학원교습)’을말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사교육 열기는 중학교 입 시 폐지, 고교 평준화 실시 등 정부의 입시과열 완 화노력에도불구하고수그러들지않았다. 결국 정부는 1980년 7월 30일, ‘과외 전면금지’ 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7·30 교육개혁 조치). 그 러나 과외금지조치는 그로부터 20년 후인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된다.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원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의 위헌결정 (헌재 2000.4.27. 98헌가16 등)에서 ①부모의 자 녀교육권, 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 ④법 제 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⑤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⑥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⑦수단의 최소침해성, ⑧법익의 균형성에대하여판단하고있다. ①~③까지는 자녀교육권에 관한 일반적 해석 을, ④~⑧까지는 관련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하나씩살펴보자. 과외금지 조항, 헌재가 왜 위헌으로 보았을까? 1.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천부적 권리다. 헌법재판소는자녀의양육과교육은일차적으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두고 2011.8.2. 조계사에서 수능 합격 기원 기도를 하고 있는 수험생 부모들.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 양 육·교육권은 천부적 권리라며, 2000년 과외금지를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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