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법무사 2017년 9월호 이 중 교육과 관련해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추진과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 한 ‘고교체제 단순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 약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 절대평가, 고교체제 단순 화 공약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사교육 경쟁을 완화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교육 완 화 없이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고, 공교육 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사교육은 계속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의 뿌리는 매우 깊다. ‘사 교육’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962년이다. 가 정교육이나 외국어교습,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 습, 취미생활을 위한 각종 교습도 넓은 의미에서 사교육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 은 상급학교 입학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과외교습 (개인교습 또는 학원교습)’을 말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사교육 열기는 중학교 입 시 폐지, 고교 평준화 실시 등 정부의 입시과열 완 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1980년 7월 30일, ‘과외 전면금지’ 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7·30 교육개혁 조치). 그 러나 과외금지조치는 그로부터 20년 후인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원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의 위헌결정 (헌재 2000.4.27. 98헌가16 등)에서 ①부모의 자 녀교육권, 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 ④법 제 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⑤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⑥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⑦수단의 최소침해성, ⑧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①~③까지는 자녀교육권에 관한 일반적 해석 을, ④~⑧까지는 관련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자. 과외금지 조항, 헌재가 왜 위헌으로 보았을까? 1.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천부적 권리다. 헌법재판소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두고 2011.8.2. 조계사에서 수능 합격 기원 기도를 하고 있는 수험생 부모들.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 양 육·교육권은 천부적 권리라며, 2000년 과외금지를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