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3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❾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전제하고,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 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 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 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중요한 기본 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교육에 관해 전반적인 계획 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 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원 칙적인 우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이 같 은 관점은 과외금지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미리 짐작하게 한다. 2. 국 가는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자녀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권리지만 근대국 가가 성립된 이래 모든 나라에서 교육은 국정운영 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은 18세기 말 프로이센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이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 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 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 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 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국민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에는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동시 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고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1980년 7·30 교육조치가 발표되면서 과외가 전면금지 되었지만, 비밀과외 등이 성행하는 등 사교육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1985.4.8. 불법테이프 과외수업으로 검거된 사람들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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