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3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❾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전제하고,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비록 헌법에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 모든인간이누리 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 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 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제1항에따른중요한기본 권이라고하였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교육에 관해 전반적인 계획 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 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원 칙적인우위를가진다는것이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이 같 은 관점은 과외금지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 하는것이라는결론을미리짐작하게한다. 2. 국 가는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자녀교육은일차적으로부모의권리지만근대국 가가 성립된 이래 모든 나라에서 교육은 국정운영 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은 18세기 말 프로이센에서 최초로시작되어이후세계각국으로확산되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 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이때 ‘교육을받을권리’에대하여헌법 재판소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 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 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 도능력에따른실질적평등교육을받을수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 다.”고설명하고있다. 즉, 국민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에는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동시 에규정하고있다는것이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고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1980년 7·30 교육조치가 발표되면서 과외가 전면금지 되었지만, 비밀과외 등이 성행하는 등 사교육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1985.4.8. 불법테이프 과외수업으로 검거된 사람들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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